직업변경 '서면'으로 안 알리면 감액?…대법 "현대해상, 보험금 전액 지급"
직업이 바뀐 걸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상해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현대해상이 법정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 A씨 가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지난 2006년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대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A씨는 관련 서류에 직업을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그 뒤 지난 2015년 A씨는 직업을 화물차 운전기사로 바꿨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었는데 이때 신규 보험증권에 자신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걸 확인한 후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바뀌었다고 통보했습니다.현대해상은 이에 따라 A씨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했고, 2017년 11월분부터는 증액된 보험료도 받았습니다.문제는 A씨가 2018년 9월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을 앓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족들은 기존에 들어놨던 상해보험을 근거로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대해상은 이를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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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1. 사건 개요 - 2006년: A씨가 경찰관 신분으로 현대해상 상해보험 가입 - 2015년: A씨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 변경 - 2017년: 운전자 보험 추가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구두 통보 - 2018년: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음 2. 분쟁 내용 - A씨 가족: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원 청구 - 현대해상: 직업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 주장 3. 법원 판결 과정 - 1심: A씨 가족 승소 - 2심: 현대해상 승소 - 대법원: A씨 가족 최종 승소 (보험금 1억1천789만원 전액 지급 판결) 4. 대법원 판결 근거 - 보험설계사를 통한 직업변경 통보가 회사 내부에 문서화되어 있음 - 서면 통보가 없더라도 통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보험설계사에게 한 통지로 회사에 통지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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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바뀐 걸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상해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현대해상이 법정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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