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비자 신청시 동반자는 DS-156,157 그리고 호적등본(국문,영문)만 있으면 되나요???
비이민 취업비자 P1 비자 및 동반배우자 P4 비자 모든 서류는 영분으로 번역 후 첨부 합니다.
P4 DS-156.157을 작성해야하는데...
저는 일단 7월에 미국으로 들어가고 집사람은 내년 이나 그이후에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 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이 출국 하십시오 만약에 같이 출국이 여의치 않으시면 부인은 차 후에 별도에 동반배우자 P4 비자 신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부부가 같이 비이민 취업 P1 비자와 동반배우자 P4 비자 신청을 하고 혼자 미국 P1 비자로 출국을 하시고 부인은 2007년 또는 2008년 출국을 하시면 이민서비스국(CBP)심사관한테 제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곳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56에서 22번 언제 미국에 도착하려고하십니까? =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미국 출국하는 날자를 기입하십시오.
34번 귀하와 함께 여행가는 사람의 성명과 관계? = 저도 이번에 혼자 미국에 가고 집사람도 1년뒤에혼자 미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뭐라고 써야하죠????
157에서 18번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세웠습니까 = 1년 정도 뒤 아님 더 이후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어떻게 써야하죠??
★ 비이민 취업 P1 비자는 여행비자가 아니므로 목적을 기입하십시오.
아참 그리고요.,..
P1 156에서
27번의 귀하의 여행목적에요
제가 태권도 사범인데 그냥 TAEKWONDO MASTER . ATHLETE 라고 쓰면 되나요 아님 태권도를 가르러간다라고 풀어써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비이민 취업 P1 비자는 여행비자가 아니므로 현재의 직업과 관련있는 목적을 기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