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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추천 4 조회 548 26.08.28 11: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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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8 13:05

    첫댓글 운영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1년간 쉬었다가, 2024년 3월부터 현재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사로 3년째 근무중입니다.
    해당 교육청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정년퇴직한 교사가 교육청 눈치볼게 있나요..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 작성자 26.08.30 14:20

    네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은 누군지도 모르니 많이 들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3년이면 50,000원x12개월x3년=18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당연히 주어야 하는 월급을 떼어 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6.08.28 15:08

    저도 25년 2월에 명퇴하고, 1년 쉬다가 올해부터 기간제를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자님께서는 기간제도 안하시면서 이렇게 명퇴,정퇴후 기간제 교사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주시는데..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운영자님이 글을 너무나 잘 써주셔서 정말 2분안에 민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운영자님도 더이상 이일로 고생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꾸벅

  • 작성자 26.08.30 14:20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교육청 한곳 한곳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 26.08.28 17:15

    교육청 나빴어요.. ㅠㅠ

  • 26.08.28 17:16

    혹시, 최근 생긴 장재(장기재직휴가)~뭐 이런 것도, 14호봉 제한에 걸려.. 제대로 사용 못할 수도 있나요?(실경력은 꽉 찼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ㅠㅠ

  • 26.08.28 21:07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니 명퇴나 정퇴 후 기간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해당사항 없지요.

  • 26.08.30 09:33

    민원 접수했습니다
    운영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26.08.30 09:40

    경기도교육청입니다.

  • 작성자 26.08.30 14:20

    @타이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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