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수당 미지급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2분이면 가능하니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법령상 인정되는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교육경력과 헌신이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익은 누가 대신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혼자 민원을 넣으면 작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제도 개선의 분명한 힘이 됩니다.
이번 민원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맞는 정당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선생님들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같은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던 선생님들 중,
근무 당시 교육경력 3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었음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수당, 즉 교직수당가산금, 월 5만 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몇년 근무하신 분들께는 수백만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사카페 운영자로서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2월부터 8월까지 100건 이상의 민원넣었는데 법률과 규정으로 답변을 받은게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으로 궤변으로 일관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했는데 해당 교육청들을 조사하고 저의 민원도 조사했는데 결국하는 말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
그러나 다행히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 선생님들께서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미지급 또는 미시정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던 선생님들께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원은 단순히 수당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경력 30년 이상·만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교원에게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정처리가 법령상 합당한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우선은 이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를 마친 선생님들, 또는 과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로교사수당을 받지 못했던 선생님들께서 민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제가 이미 작성해 놓았으니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수많은 민원이 온 것을 보고 놀랄수 있도록 많이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종결처리 될려는 것은 잠시 보류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들어오면 종결이 됩니다. ㅠㅠ
참여하신 분은 아래에 댓글로 민원 넣었습니다 라고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교육청: 11개 (여기 해당되시는 분만 동참 요청)
현재 확인된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또는 미시정 교육청은 아래 11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위 11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당시 교육경력 30년 이상·만 55세 이상이었는데도 원로교사수당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당사자 민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외, 즉 지급 확인 교육청: 5개
아래 5개 교육청은 현재 원로교사수당 지급 교육청으로 확인되어 이번 민원 동참 요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동참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입니다.
-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던 분
- 위 미지급 교육청 11개 소속 학교에서 근무했던 분
- 기간제교원 근무 당시 교육경력 30년 이상이었던 분
- 기간제교원 근무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던 분
- 원로교사수당, 즉 교직수당가산금 월 5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던 분
- 특히 14호봉 제한을 이유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분
국민신문고 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접속: www.epeople.go.kr
- 로그인 후 민원신청 선택
- 제목 입력: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처리가 합당한지 조사 요청
- 아래 민원 예시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 피신청인: ○○교육청 부분만 본인이 근무했던 시·도교육청 이름으로 수정
- 처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선택
- 내용 확인 후 제출
국민신문고 제출용 민원 예시문입니다. 복사해서 아래 절차대로 붙여넣기 하면 2분이면 민원 제출 가능합니다.
제목 :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처리가 합당한지 조사 요청
내용 :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고은영 조사관님
피신청인: ○○교육청
본 민원은 원로교사수당, 즉 교직수당가산금Ⅰ 미지급과 관련하여 교사카페 운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기존 고충민원과 같은 취지로, 실제 미지급 당사자가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본인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서 정한 원로교사수당, 즉 교직수당가산금Ⅰ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본인이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원로교사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미지급 처리가 법령상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4호봉 제한은 기본급 산정에 관한 제한일 뿐이며, 원로교사수당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간제교원을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원로교사수당은 정근수당처럼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교육경력 30년 이상 및 만 55세 이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입니다.
따라서 14호봉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육경력 30년 이상을 5년으로 축소하여 보거나, 이를 근거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행정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동일한 법령 체계 아래에서 14호봉 제한을 받는 기간제교원이라도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원로교사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부장관 역시 기간제교원에게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청이 임의 해석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 행정처리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한 내부 지침이나 관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령 조문, 교육부 지침, 위임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법령에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교육청이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처리가 법령상 합당한지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었으나 원로교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고은영 조사관님께서 본 사안을 기존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고충민원과 함께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교육청의 원로교사수당 미지급 행정처리가 법령상 합당한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첫댓글 운영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1년간 쉬었다가, 2024년 3월부터 현재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사로 3년째 근무중입니다.
해당 교육청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정년퇴직한 교사가 교육청 눈치볼게 있나요..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은 누군지도 모르니 많이 들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3년이면 50,000원x12개월x3년=18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당연히 주어야 하는 월급을 떼어 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년 2월에 명퇴하고, 1년 쉬다가 올해부터 기간제를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자님께서는 기간제도 안하시면서 이렇게 명퇴,정퇴후 기간제 교사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주시는데..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운영자님이 글을 너무나 잘 써주셔서 정말 2분안에 민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운영자님도 더이상 이일로 고생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꾸벅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교육청 한곳 한곳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청 나빴어요.. ㅠㅠ
혹시, 최근 생긴 장재(장기재직휴가)~뭐 이런 것도, 14호봉 제한에 걸려.. 제대로 사용 못할 수도 있나요?(실경력은 꽉 찼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ㅠㅠ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니 명퇴나 정퇴 후 기간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해당사항 없지요.
민원 접수했습니다
운영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교육청입니다.
@타이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