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채식주의자 성인등급 책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서 유치원~ 고등학교 비치하는 것 금지 정당하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한강 채식주의자 성인등급 책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서 유치원~ 고등학교 비치하는 것 금지 정당하다.
만약에 한강 책식주의자 책을 유치원~ 고등학교 비치하고 싶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수정하라고...
노벨상 ㅋㅋㅋ 그것 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원칙 지키라고.... 대학교 도서관 비치하세요....
또한 특정 단체들이 비치하라... 말하면... 솔직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정하든가?
나는 말하고 싶다. 한강 책식주의자.... 책 쓰레기 책이다. 왜.... 한강 노벨상 우리의 삶에 도움 될까? 남녀갈등 더 폭증 시키는 쓰레기 책을 무슨.....
책식주의자.. 책 본인들의 사상 우수하다 다르게 말하면 광신도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악마화 하는 책이라고 할까?
처리기관교육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인성체육예술교육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995167
접수일시2024-10-28 10:16:20
담당자(연락처)김보란 (044-203-6997)
처리예정일2024-11-1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은 "특정 도서의 학교도서관 비치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구입, 폐기·제적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교육부의 일괄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귀하의 민원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부는「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외부 위원 등 10명 이내의 중립적 운영을 권장하고,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구입 시 교육과정과 중립성 및 학생·교사의 요구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한 도서는 학교도서관에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구입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044-203-699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