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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Re:간통죄의 1심 선고후 이혼소송의 취하에 대하여
합격청부업자 추천 0 조회 57 11.04.22 19: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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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2 20:32

    첫댓글 이혼소송의 취하가 소급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인 이혼소송이 없으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한하여 비상상고로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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