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 을이 도주를 하는 바람에 갑이 먼저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을이 체포되자 을의 남편 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고소불가분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형이 선고된 갑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乙의 남편 丙이 乙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乙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甲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역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재심의 사유도 되지 않고, 비상상고의 사유도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이혼소송의 취하가 소급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인 이혼소송이 없으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한하여 비상상고로 볼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