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조건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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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런던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3년 12월 1일 개정)
1 법률상의 요건
(1)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2)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가지는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부터 보고 장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이 전망되는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아 원칙으로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다만, 이 기간 중 취업자격(재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를 제외한다.) 또는 거주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것을 요한다.
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우 현에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해질 우려가 없는 것.
※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난민의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할 필요가 없다.
2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1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그 친자 등의 경우는 1 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있는 것
(2)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 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것
(3) 난민의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의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5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5)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의거 인정된 지역 재생 계획에 있어서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것 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해, 해당 활동에 의해 우리나라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202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 전문직의 항의 하란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한 경우 70 점 이상을 가진 사람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3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3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3년 이상 계속해서 70 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8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80 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8) 특별 고도 인재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특별 고도 인재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특별고도인재”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고도인재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주 1) 본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당면, 재류 기간 「3 년」을 갖는 경우는, 상기 1 (3) 우의 「최장의 체류 기간으로 체류하고있다」 것으로 취급한다.
(주 2) 상기 2 (6) a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란, 포인트 계산의 결과 70 점 이상의 점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 체류하고있는 자가 해당하고, 상기 2 (7) 의 「고도인재 외국인」이란, 포인트 계산의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고, 상기 2(8)아의 「특별 고도 인재」란, 특별 고도인재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재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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