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1년 계약직 원어민 강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1년마다 재계약합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날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8월 31일에 1년 계약이 종료되고 자동 재계약을 하게되는 원어민 강사가
재계약이 되더라도 이번 급여날(저희는 매월 21일이 급여날입니다.)에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부서에서는 재계약이 되는 경우 익년 2월(회계말)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어민 강사와 급여부서와의
의견차이때문에 강사관리를 하는 제가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학원에 근무하시나봐요. 영어학원겸 보습학원?
근로기준법(제36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기일연장이 불가한 것이지요
재계약이 계속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때에는 퇴직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보여지므로, 8/31 계약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미리 급여일에 주는것은 상관없음.)
또한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익년2월에 준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강사님..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