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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1년 계약직 원어민 강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wjdqh06 추천 0 조회 725 11.08.20 20: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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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1 00:01

    첫댓글 학원에 근무하시나봐요. 영어학원겸 보습학원?

  • 11.08.21 09:42

    근로기준법(제36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기일연장이 불가한 것이지요
    재계약이 계속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때에는 퇴직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보여지므로, 8/31 계약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미리 급여일에 주는것은 상관없음.)
    또한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익년2월에 준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8.22 09:21

    절대강사님..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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