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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8호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
1-2. 지원대상분야
o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총 7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대상연구개발과제 | ||||
| 수소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사업 | 수소 | 7 | 1 | |||
| 합계 | 7 | 1 |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 품목지정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 |||||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o 통합형 과제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로 구성
-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안내사항 참조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 “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o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o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o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o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분류 | 부과기준 | 기술료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 중견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o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o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 총괄연구책임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o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o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사전지원제외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o 수요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기술실시보고서, 매출(미)발생보고서, 회수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KETEP R&D 사업 → 과제찾기”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o 제기기간 : 2026. 8. 19.(수) ~ 2026. 8. 25.(화)
o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o 품목지정형
| 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6.8.19.)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6.8.25.~9.18.)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9월 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0월 중) | → |
| 선정평가 결과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10월 중)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10월 말) |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상기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o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연구개발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 혁신 제품형 | 기술성(4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 |
|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 사업화 및 경제성(40) |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 실증형연구개발과제 | 기술성(5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 연구역량(15)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 사업화 및 경제성(35) |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주관, 주관)의 개별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주관, 주관)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함.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주관, 주관) 중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하는 경우(1개 연구개발과제 이상) 해당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기술성(총점 평균)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수행포기된 과제의 귀책대상자(제재대상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 내용 |
| 공고기간 | ’26.8.19.(수) ~ 9.18.(금) 까지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접수마감) | ’26.8.25.(화) ~ 9.18.(금)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
| 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재무제표 제출처: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원클릭서비스: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시스템
※ 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
* 지점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번호로도 함께 제출 필요
※ 원클릭서비스 최초 이용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필요(홈택스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첨부 매뉴얼 참조)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o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 제출 관련 문의 : NICE평가정보(주)(☎ 02-3771-1050)
o 연구개발과제 접수‧평가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 연락처 (☎ 02-3469-0000) | ||||
| 수소산업실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 수소 | 8345 | 8349 |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붙임1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o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o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o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5]에 의거하여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o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o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o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산정
o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에서 “표준연계”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는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붙임2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 세부 사업명 | 분야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 과제유형 | 연구개발기간 (년) | ’26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억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참여형태 | 연구개발 과제특성 | |
| 공모형태 | 개발형태 | ||||||||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수소 | 상용화 수준 효율의 대면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개발 | 품목지정 | 혁신 제품 | 3.5 | 7 내외 | 제한없음 | - | 안전관리형 |
※ 과제별 세부내용, 총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반드시 참고
※ 실증형 연구개발과제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수요기업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4.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붙임3 | 제출 서류 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등(IRIS시스템 제출)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 | • 전산파일 업로드(HWP) |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
| 3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 4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 5 | 수요기업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 6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로 시스템 입력), 감점사항 확인서는 IRIS시스템 입력 및 시스템 자동생성 파일로 제출을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서류(원클릭서비스 활용)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1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
| 2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 |
| 붙임4 |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됨(단,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35조의2제10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표준연계”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실증형”의 경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49조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증설비: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
* 위험성 평가: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o “규제샌드박스형” 연구개발과제는 실증 및 시장진입 시 발생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연계형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진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음
o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o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 기술개요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 및 제35조의2를 따름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장관은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안전관리 비용 확보
o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정량적 성과목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성과지표)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반영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당 사업화 연계성과(특허등록, SW, 표준, 인증) 1건 이상
* [참고1] 정량적 성과목표 사업별 성과지표 참조
** 단, 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단 등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붙임5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o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o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o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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