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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고소하고 왔습니다.
로단테(CP3) 추천 0 조회 1,581 09.12.08 14:4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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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8 14:54

    첫댓글 짝짝짝.,

  • 09.12.08 15:04

    잘하셨습니다.

  • 09.12.08 15:11

    받을 거 다 받아내세여~ 저런놈은 봐주면 안됩니다!!

  • 09.12.08 15:12

    로단테님같은 오빠가 있어서 동생분이 든든하시겠어요 ㅎㅎ

  • 09.12.08 15:13

    잘하셨습니다.

  • 09.12.08 15:15

    아주 잘하셨습니다.

  • 09.12.08 15:24

    굿잡

  • 09.12.08 15:28

    잘하셨습니다.그런놈은 수억깨져봐야 아~~ 내가 먹은 소주가 양주보다 비싼거였구나 하면서 앞으로 소주 키핑하면서 먹을거에요...

  • 09.12.08 15:30

    고소 전 형사와 논쟁을 하셨다기에 노파심에 한자 적습니다. 님께서 주장해야 하는 법리는 '인과관계'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아닌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입니다. 아까 답글 달았듯이 '인과관계' 착오는 동일한 행위 객체에 관한 행동에서 단지 인과관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서 상해를 했는데 가해자는 상해를 입힌 원인(인과관계)가 각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엎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인과관계의 착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상해죄를 인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 09.12.08 15:35

    '사실'의 착오는 님이 알고있는 바와 같이 A에게 가해하려고 한 경우에 'B'에게 가해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A에게의 고의가 B에게 전용이 되어 고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결론적으로 착오의 카테고리가 '인과관계'의 착오가 아닌 '사실'의 착오이며 정확히 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타격)의 착오 입니다. 형사와 논쟁을 하려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주셔야 할 듯 해서 적어 봤습니다

  • 작성자 09.12.08 15:43

    네. 듣고보니 그렇네요.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맞습니다. 이재상 저에서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착오가 인과관계의 착오에 나와서 그런지 제가 용어를 섞어서 사용했나보네요. 다행히 형사분과의 논쟁은 방법의 착오냐 객체의 착오냐 였네요... ^^;;

  • 09.12.08 15:54

    네 사실상 사실의 착오 부분은 학자들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고(어떻게 A에게의 고의를 B에게 그대로 전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시원한 대답을 안줍니다),저도 학창시절에 이재상 저가 착오부분의 용어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안되어있어서 개념정리가 쉽게 안되었죠. 어쨌든 형사랑 논쟁이 방법 착오 vs 객체 착오 논쟁이었으면 님 승리네요 ^^

  • 작성자 09.12.08 16:01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법학은 책 놓고 한 2~3년 지나면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

  • 09.12.08 16:04

    로단테님 혹시 가해자분 실제 만나 보셨나요? 님 글대로 느닷없이 나타나 욕하면서 폭행까지 할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 살짝 걱정되네요 ;; 로단테님은 배운대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 상대방도 과연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일지 ;;;

  • 작성자 09.12.08 16:24

    아뇨 통화만 했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대기업 본사 다닌다고 하더군요.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뭐 똘아이짓하면 같이 해주면 되죠...

  • 09.12.08 16:07

    잘하셨어요. 엄청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술 좋아하긴 하지만 술쳐먹고 꼬장부리는것들은 싹 질색이라...

  • 09.12.08 16:16

    잘하셨습니다.

  • 09.12.08 16:30

    굳이에요 굳 굳 굳~

  • 09.12.08 17:19

    형사님과의 논쟁만 부연해보면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 듯 싶네요..객체의 착오라면 정확히 목표물에 타격을 했는데 그 목표물이 자신의 의도한 타겟이 아니었던 경우임에 ,,방법의 착오란 자신이 때리고자한 목표물에 가서 안맞고 잘 못때려서 님 여동생이 타격을 받은 경우니까요... 폭력에 가려서 그렇지..사정을 듣고나니 그 대든 여자얘는 ㅜㅜ 가해자분이 상습적이시않은 분이였다면 예기치못한 대가를 치루겠네여..(뭐 그래도 대가는 치뤄야죠..._)

  • 09.12.08 17:30

    아울러 그분이 실수한건 분명 사실입니다만..특히 글쓰신분 여동생에게 그리고 어찌됐건 그 커플에게도 ...그런데 위 상황에서 나선 일이 술쳐먹고 꼬장부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못한 건가요......폭력행사한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만 그런 싸가지없는 여자얘에게는 어케 대응해야할지,,(어느 순간 보수적인 꼰대가 되어버린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바로 끝날일을 이런 저런 핑계대며 바락바락 대들다가 결국은 재수없다는 둥 또는 욕지거리해대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저도 참기 힘들거든요)

  • 09.12.08 17:50

    심한데요...아주 잘하셨습니다.

  • 09.12.09 23:44

    아 이거 늦은 리플이라 죄송한데 혹시 신천역 근처에서 있었던 일 아닌가요??

  • 작성자 09.12.10 09:44

    아닙니다. 구로에서 역곡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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