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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딥테크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대전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사업화 과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AI·딥테크 등 대전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하여, 대덕특구 내외 지역 현안·사회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분야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내용
ㅇ 대전시 특화 사회문제 분야에 대한 현장적용·검증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촉진
-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R&D 성과를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의 실증과 사업화로 연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51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6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 이내(과제당 170백만원 내외)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아 대전시 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사업화 실현 全과정을 지원(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검증 등)
□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전소재 기업* 등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불가.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공동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대전시 소재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전시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한 대전 소재여부 증빙 필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이 필수로,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 이전·출자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함
- 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출자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참고 : 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
|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 ||
□ 지원분야 :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으로 정의된 대전 특화 사회문제(12건)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타 이에 준하는 대전시에 특화된 사회문제 분야·아젠다를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제시된 사회문제 외 별도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대전시 현안 부합성을 신청서 내 제시 必
ㅇ 대전 특화 사회문제(12건)* * `25년 대덕특구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발굴
| 구분 | 대전 특화 사회문제 | 구분 | 대전 특화 사회문제 |
| 가족 | 1. 고독사/노인돌봄 | 재난재해 | 7. 산불 예방 및 대응 |
| 사회통합 | 2. 청년 일자리/고용 위기 | 8. 싱크홀/지반침하 | |
| 3. 청년유출 | 주거교통 | 9. 불법주정차 | |
| 생활안전 | 4. 정보유출 | 10. 트램사업 및 교통혼잡 | |
| 5. 층간소음 | 11. 스쿨존 보행자 안전 | ||
| 6. 보이스피싱/음성변조 범죄 | 환경 | 12. 악취 민원/미세먼지/대기질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 이내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 이내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 기 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요사항 : 협약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신규인력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필수(타비목 변경 불가)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과제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한정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ㅇ 공통사항 : 영리기관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가능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등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해당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대전광역시 | |||||||||
| 관리감독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전문기관(시행계획 공고) | |||||||||
| 평가위원회 |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1 | 주관기관(연구책임자)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N | |||||||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마감 | → | 사전검토 | → |
| ‘26. 8. 21(금)~9. 21(월) | ‘26. 9. 21(월) 오후 3시 限 | ‘26. 9월 4주 | |||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 |
| ‘26. 9월 5주 | ‘26. 9월 5주 ~ 10월 1주 | ‘26. 10월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기술성 | • 활용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25 |
| • 활용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
|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
|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25 |
|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
| • 국내외 성장성 및 파급효과 및 글로벌 확장 가능성의 적정성 | ||
| 사업화 역량 |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20 |
| • 주관기관의 활용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
|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 ||
| 현장적용 가능성 | • 사업기간 내 실증 착수 및 달성 가능여부 | 15 |
| • 구체적인 실증처의 확보 여부 및 실증계획의 구체성 | ||
| 사회적 가치 |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 15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하며, 신청 과제가 선정 과제의 1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3점 한도
※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가능
ㅇ 연구성과 및 사회문제해결 아젠다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처를 확보하고, 실증처의 공문, 실증협력 확약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2점)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신청기업(주관기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2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o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o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6.8. 21(금) ~ 9. 21(월) 15:00
- 접수기간 : ’26.9.10(목) ~ 9. 2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ㅇ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 주관 | 공동 | 위탁 |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대전 소재여부 추가증빙 제출 | - | O | O | O | |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O | O | O | |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
| 6 (필수)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O | - | - | |
| 7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
| 8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
| 9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
| 10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3~‘25)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1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2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3 (필수)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2) | - | O | - | - | |
| 14 (필수) | 특허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3)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기술이전(출자) 대상기술에 한함 | - | O | - | - | |
| 15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7호 | 해당시 | - | - | |
| 16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8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
| 17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9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
| 18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
| 19 (필수)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10호 | O | - | - | |
| 20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1호 | O | O | O | 엑셀(Excel) |
| 21 | 실증처 확보 증빙4) | - | 해당시 | - | -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확인서 발급사이트: 특허로(https://www.patent.go.kr)
4) 실제 실증을 수행할 실증처 명의의 공문, 실증협력 확약서, 계약서 등
| 신청 시 주의사항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조민형 연구원(042-865-8973, cmh032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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