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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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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사례집 87(p.399) 유일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규정 질문
동그리95 추천 0 조회 118 24.01.22 18: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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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2 20:16

    첫댓글 그 뒷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겁니다.

    a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서 협약효력발생일부터 2년간 대표노조지위를 유지하는데.. 단협 만료 3개월 전(대표지위 유지기간도 동일)에특정 노조의 요구로 단일화가 개시되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끝나서 3개월 내에.. 그러니까 기존 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만료 전에 선정된겁니다. 이 경우 아직 기간이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새 교대노조가 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와는 무관하죠. 어차피 기존 노조가 교대노조로 인정받지도 못하는걸요~

  • 작성자 24.01.22 21:15

    아하! 이해 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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