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일반론에서는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 관련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대노조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그 뒷 부분인 "새로운 교대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까지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한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교섭권자의 측면이니까, 유일노조였던 A지회는 교대노조 아니고, 새로 설립된 B노조가 교대노조로서 정당한 교섭권자 임! 이렇게 되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첫댓글 그 뒷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겁니다.
a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서 협약효력발생일부터 2년간 대표노조지위를 유지하는데.. 단협 만료 3개월 전(대표지위 유지기간도 동일)에특정 노조의 요구로 단일화가 개시되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끝나서 3개월 내에.. 그러니까 기존 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만료 전에 선정된겁니다. 이 경우 아직 기간이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새 교대노조가 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와는 무관하죠. 어차피 기존 노조가 교대노조로 인정받지도 못하는걸요~
아하! 이해 됬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