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7 고유가로 어려운 시설 원예농가(5만여 호)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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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어 이번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 면세 등유 가격: (’22.1.) 901원/ℓ → (‘22.5) 1,257 → (’22.9.) 1,389 → (12.19.) 1,329
** 시설농가 난방비용 추정: (’20.) 3,224천원/10a → (’22.) 5,867 (↑ 82.0%)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 올해 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올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이의 50%
< 월별(10∼11월) 면세 등유 지원단가 산출 예시 >
월 | 면세등유 평균가격(a) | 기준가격(b) | 지원비율(c) | 지원단가((a-b)×c) |
10월 | 1,374원/ℓ | 1,257원/ℓ(5월 면세 등유가격) × 88.5% = 1,112.45원 | 50% | 130.78원/ℓ |
11월 | 1,371원/ℓ | 50% | 129.28원/ℓ |
* 12월 지원단가는 ‘23.1월 초 산정 예정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