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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
교육의원 정수 |
서울특별시 |
15인 |
8인 |
부산광역시 |
11인 |
6인 |
대구광역시 |
9인 |
5인 |
인천광역시 |
9인 |
5인 |
광주광역시 |
7인 |
4인 |
대전광역시 |
7인 |
4인 |
울산광역시 |
7인 |
4인 |
경기도 |
13인 |
7인 |
강원도 |
9인 |
5인 |
충청북도 |
7인 |
4인 |
충청남도 |
9인 |
5인 |
전라북도 |
9인 |
5인 |
전라남도 |
9인 |
5인 |
경상북도 |
9인 |
5인 |
경상남도 |
9인 |
5인 |
제주도 |
7인 |
4인 |
(2) 교육의원
①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교육의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육의원의 선출
㉠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교육의원의 겸직 등 금지
㉠. 교육의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교원. 다만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교육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된다.
㉣. ㉠항과 ㉡항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
㉠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함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여야 한다.
(3) 권한
①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의 ⓔ ~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도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2. 교육감
(1) 지위와 권한 등
①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②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④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⑤ 교육감의 선출
㉠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겸직의 제한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⑦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⑧ 교육규칙의 제정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⑨ 교육감의 선결처분
㉠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회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교육감은 ㉡항 및 ㉢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보고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① 보조기관
㉠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①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⑵ 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