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민원 사례]
□ 암(癌)보험에 가입한 박○○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과거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확정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원 제기
➡ 보험약관에서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해당 약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암의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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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진단확정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서울서부지법 2002가합1543)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