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림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윌슨기념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0 -0000000)
2014/06/21 20:14 수정 삭제
작성자: 희 망(winwin816)
http://blog.naver.com/winwin816/memo/2200373284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및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노동자에 억울 합니다 ,
저는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평택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처분 결정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 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 서류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견서
사 건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 석 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선환)
위 사건에 관련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오니
감정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진료기록 촉탁할 곳 :귀 법원 지정병원
2.진료기록 촉탁 대상자 :전석구(571018-1330918)
3.의견서 :[별지]와 같음
2013. 10.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 선 환 (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귀중
1/5
[별지]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기록 감정에 따른 의견서(피고측)
1감정 대상자
-성 명 :전 석 구(571018-1330918)← 이 사건 ‘원고’
2.사건개요
원고는 2012.6.13.작업 중 3층의 작업자가 거푸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거
푸집이 추락하여 벽을 맞고 튕겨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에 맞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경추부 염좌(경추 제2,3,4번간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됨.)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
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
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13.7.3.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5
3.처분의 적법성
가 . 사 실 관 계
1) 원고는 2012.6.3.오후 04시30분경 오산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공사현
장에서 3명이 2층에서 3층으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으며,3층 작업자
가 던진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벽을 맞고 튕겨서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
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을 맞았으며,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당
시엔 크게 아프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저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고 갔다는 재해경위로 ‘경추부의 염좌,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2012.7.3.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 원고는 2012.10.29.’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
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 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4/5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결내용
(갑 제4호증)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라.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내용
(갑 제6호증)
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
(을 제3호증)
2003년 목 부위를 진료한 병력이있고,
CD 자료상에도 목 부위의 골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재해와의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한
승인처분은 타당함.
4. 피고 측 의견
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충격으
로 경추부가 다쳤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제반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및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뚜렷한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1.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초진 소견서 ← 을 제1호증
1.참정형외과 진료차트 ← 을 제2호증
1.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 ← 을 제3호증
1.심사결정서 ← 을 제4호증
1.수진자료 ← 을 제5호증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1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2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3. 끝.
사라저 가는 나의 삶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차
원고의 업무수상 재해사건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소연 하며
어디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를 해야 합니까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0 -0000000)
현 주소 : 오산시 궐동로 69번길 ,41. 321호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번길
담당변호사 0 0 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 0 ,0 0 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경추부제2,3,4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관찰됩니다
(참정형외과,최초요양소견서.기록됨)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
경추제6,7번흉추 제1번(과거수술함)
(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11월19일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8월23일
최초요양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 일부 불승인
불복하여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대해 불복
심사청구 기각 되어고
2013,2,18 추가상병요양 및 변경승인
처분취소에 기각 대해서
불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2013,4,12,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전석구) 덧 붙임 ㅡ
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 해
전 , 후 , 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 으로 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 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 사건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 주치의사의,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
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
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1 T2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
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
재 심 사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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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전 석 구(571018-1330918)
경기도 오산시 갈곳동 153번지
(전화 :010-4630-0306)
위 대리인
하나노무사사무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14번지 CK타워 602호
전 화 : 031-666-0625, 팩스 : 031-666-0626
공인노무사 천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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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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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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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 요양신청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심사청구를 2013. 01. 04자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3. 02. 18자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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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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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 13일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공사현장 2층에서 3층으로 3명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2층-3층 계단에서 작업자가 거푸집(무게가 15kg 정도 됨)을 던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거푸집이 추락하면서 벽면을 맞고 튕겨져 나와 2층 계단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떨어지면서 머리(안전모 착용함)와 어깨, 팔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2012. 07. 03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1호 증 : 사고발생현장 사진)
(제 2호 증 : 요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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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사고 직후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하여 오산시 소재 참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 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경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3자로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2.12.07자로 원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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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계속되는 경부통과 상지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2012년 09월 12일 수원시 소재
윌스기념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은 결과 “압박골절, 경추제5번”과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2. 10. 15자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경추 제5번골절”을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제 3호 증 : 추가상병신청서)
(제 4호 증 :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
<!--[if !supportEmptyParas]--> <!--[endif]-->
라. 청구인은 다시 추가 상병신청 변경승인에 대한 불복으로 추가상병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를 2013. 01. 04자로 하였으나 미미한 정도의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뚜렷한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3. 02. 18자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요양경위 및 현재 상병 상태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요양경위
O 참정형외과(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06.13~2012.09.11
- 진단명 :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 MRI 촬영 : 다나병원(오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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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나병원(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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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윌스기념병원(수원 소재)
- 요양기간 : 2012.09.12~2013.01.03 현재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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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상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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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윌스기념병원(수원 소재)
- 진단일 : 2013.01.02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추가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O 상병상태
현재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의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밤에 잠을 설쳐 생업에 종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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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증 : 윌스기념병원 일반진단서)
(제 6호 증 : 의무기록사본 근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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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정기관 처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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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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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치의(윌스기념병원) 의사 소견
O 2012.09.12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이 “압박골절, 경추 제 5 번 및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이라는 소견임.
O 환자(청구인)은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 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외부 MRI 및 CT함) 상병명 하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보존적인 치료에도 악화될시 수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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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호 증 : 주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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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O CT, X-선상 급성 골절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어 ‘골좌상’소견임
O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 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고
O 'MRI 및 단순방사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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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 증 : 평택지사 자문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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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O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되고
O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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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호 증 : 심사청구 결정서상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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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기관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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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1998년 5월 27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경추와 흉추를 다쳐 사업장의 폐업으로 산재처리도 못하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여 완치 이후 이번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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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당시 15kg정도 되는 거푸집의 물체가 3m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에 목에 미치는 충격이 심했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를 번한 큰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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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치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주장하는 퇴행성 상병이외에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추가상병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추 5번에 뼈조각 같은 이상증상이 보이며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 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이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완치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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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문의는 추가상병명인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청구인은 재해 이전에 상기 상병명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진찰소견도 없었으므로 퇴행성 변화와 골절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은 잘못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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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도 현재 청구인의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변화가 확인되고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되며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인정하면서 단지 뚜렷한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자문의사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상 단지 상병상태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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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에서 보듯이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진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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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처분기관은 비록 청구인이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분명 작업 중 외상에 의한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동 상병명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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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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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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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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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6.11.16. 서울행법 2006구단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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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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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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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구인은 2012. 06. 13일 재해 사고를 당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며 2번의 심사청구와 1번의 재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 현재 가정이 파탄일로에 있고 현재 가족과도 별거생활을 하고 누님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휴대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사용이 정지 상태에 있어 누님전화를 빌려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O 청구인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재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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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리고 청구인이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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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사고발생현장 사진(제 1호 증)
2. 요양신청서(제 2호 증)
3. 추가상병신청서(제 3호 증)
4.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제 4호 증)
5. 윌스기념병원 일반진단서(제 5호 증)
6. 의무기록사본 근전도 검사(제 6호 증)
7. 주치의 진단서(제 7호 증)
8. 자문의 소견서(제 8호 증)
9. 심사 결정문 사본(제 9호증)
9. CD필름 1 장
10.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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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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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전 석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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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하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천 영 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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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 사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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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전석구(571018-1330918)
경기도 오산시 갈곳동 153번지
(전화 :010-4630-0306)
위 대리인
하나노무사사무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14번지 CK타워 602호
전 화 : 031-666-0625, 팩스 : 031-666-0626
공인노무사 천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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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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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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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 요양신청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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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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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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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공사장에서 동료근로자가 3층에서 거푸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잘 못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거푸집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한 (주)모브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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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 처분기관
피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사무 처리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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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신청 및 불승인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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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 경위
신청인은 2012년 6월 13일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공사현장 2층에서 3층으로 3명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2층-3층 계단에서 작업자가 거푸집(무게가 15kg 정도 됨)을 던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거푸집이 추락하면서 벽면을 맞고 튕겨져 나와 2층 계단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떨어지면서 머리(안전모 착용함)와 어깨, 팔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2012. 07. 03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1호 증 : 사고발생현장 사진)
(제 2호 증 : 요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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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신청 및 불승인 처분의 경위
O 신청인은 사고 직후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하여 오산시 소재 참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경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어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원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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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인은 계속되는 경부통과 상지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2012년 09월 12일 수원시 소재 윌스기념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은 결과 “압박골절, 경추제5번”과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2. 10. 15일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경추 제5번골절”을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제 3호 증 : 추가상병신청서)
(제 4호 증 :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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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요양경위 및 현재 상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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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경위
O 참정형외과(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06.13~2012.09.11
- 진단명 :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 MRI 촬영 : 다나병원(오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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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나병원(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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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윌스기념병원(수원 소재)
- 요양기간 : 2012.09.12~2013.01.03 현재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
나. 현재 상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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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윌스기념병원(수원 소재)
- 진단일 : 2013.01.02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추가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O 상병상태
현재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몸을 움직일 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의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밤에 잠을 설쳐 생업에 종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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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증 : 윌스기념병원 일반진단서)
(제 6호 증 : 근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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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정기관 처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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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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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치의(윌스기념병원)의 의학적 소견
O 2012.09.12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이 “압박골절, 경추 제 5 번 및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이라는 소견임.
O 환자(청구인)은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 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외부 MRI 및 CT함) 상병명 하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보존적인 치료에도 악화될시 수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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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호 증 : 주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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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O CT, X-선상 급성 골절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어 ‘골좌상’소견임
O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 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고
O 'MRI 및 단순방사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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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 증 : 자문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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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기관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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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1998년 5월 27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경추와 흉추를 다쳐 사업장의 폐업으로 산재처리도 못하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여 완치 이후 사고 직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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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당시 15kg정도 되는 거푸집의 물체가 3m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에 목에 미치는 충격이 심했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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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치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주장하는 퇴행성 상병이외에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추가상병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추 5번에 뼈조각 같은 이상증상이 보이며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 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이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완치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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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문의는 추가상병명인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청구인은 재해 이전에 상기 상병명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진찰소견도 없었으므로 퇴행성 변화와 골절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은 잘못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원처분기관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진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퇴행성여부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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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기관은 비록 신청인이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분명 작업 중 외상에 의한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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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O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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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6.11.16. 서울행법 2006구단563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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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O 신청인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재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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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리고 신청인이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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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사고발생현장 사진(제 1호 증)
2. 요양신청서(제 2호 증)
3. 추가상병신청서(제 3호 증)
4.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제 4호 증)
5. 윌스기념병원 일반진단서(제 5호 증)
6. 근전도 검사(제 6호 증)
7. 주치의 진단서(제 7호 증)
8. 자문의 소견서(제 8호 증)
9. CD필름 1 장
10.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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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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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전 석 구 (인)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수원시소재 ) 윌슨기념병원 의사님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년8월23일,,
‘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을 제4호증 참조).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서울고등법원
공시송달
첫댓글 힘 내세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