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이란 소유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건물이든 집이든 갖게 되었다면 취득세를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등을 내게 됩니다.
주택 및 토지 등을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취득세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알아봐야 할 시기는 먼저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이며,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 되어 받는 이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소유하게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과금이 되지 않으니 이런 점들을 미리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하고, 금액을 적게 할 경우에는 10%,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실로 보아 고지일까지 기간 1십만 분에 대하여 25%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기 및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는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성행하는 투지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제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보니 법 개정도 자주 바뀌게 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우선 취득세는 내가 가지게 된 부동산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만큼 값을 매겨 내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챙겨야 하기에 정해진 납부 기한인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부동산은 아파트나 주택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도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한 사람이 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는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책정됩니다. 즉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부동산을 갖게 되었을때는 1에서 3% 비율로 책정되곤 하나 2주택자가 구매했을때 혹은 다주택자가 구매했을 때의 세율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많게는 8%에서 12%까지 책정되곤 하는데 혼자 계산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택스"를 이용해 이런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 6억 이하 1%, 9억 이상 3%
6억 초과 ~ 9억 이하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적용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산식) Y=2/3 × -3
* Y : 세율(%) × : 거래금액(억)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1억5천만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무주택자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감면
◆부동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납부기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주택취득 농어촌특별세율과 지방교육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