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대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꼼꼼하게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결혼비용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요"라며 말했던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하면 살집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업자금은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또한 쉽지 않은 창업을 한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큰 봄비씨에게 아들은 또다시 '中企 창업하면 증여세 특례 적용'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건네준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창업자금의 지원을 망설였다면 2006년도부터 시행된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제도는 높은 세율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저 출산 및 고령화 시대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젊은 세대로 부(재산)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증진하고자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3년 더 연장돼 2010년 말까지 증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①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②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③ 창업자금을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의 지분 등으로 증여받으면 된다 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되며 그 한도는 30억원이다 ④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적용을 받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10억원을 일반증여하는 경우와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규정을 적용한 증여의 경우를 비교
구분
사전상속 특례적용
일반적인 증여
차액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
10억원
없음
증여공제
5억원
3천만원
4억7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9억7천만원
4억7천만원
세율
10%
30%
-
산출세액
5천만원
2억3천백만원
1억8천만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주의할 사항!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한다. 반드시 사전상속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사전상속 받은 재산을 3년이 되는 날까지 전액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유흥주점과 도박장운영 등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을 하는 부동산업 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 및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 상속한 재산은 부모가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