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생계·영업 구분 없어 미소금융 보증·담보 없이 소액대출 햇살론 고리→저리 갈아타기 지원
만29세 이하 대출금리 인하 한계자영업자 폐업·재기 지원 "협업 통해 전문 서비스 제공"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부채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정부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이 회복됐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은퇴금융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서민금융제도 무엇이 있나=서민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자금 융통제도 △고금리 채무의 전환 △청년 대학생 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다.
자금융통제도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6.0~10.5% 수준에서 한도는 최대 2,500만원 이내에서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성실상환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우대가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납입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이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헤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저신용자이거나 저소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형 자금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대환대출로 이뤄진다. 고금리 채무를 전환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과 함께`햇살론 전환대출'이 대표적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캐피털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영세사업자는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영세자영업자 6년)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햇살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에 추가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대상 대출금리 인하·한계자영업자 재기 지원=금리 인상의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대학생·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 대출금리가 14일부터 일제히 인하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15곳이 14일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0.5% 낮추기로 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리는 5.4%에서 4.9%로 내린다. 이 대출은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대학생 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품이다.
근로자 햇살론 금리도 0.2% 내려간다.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도 대출금리를 0.2% 내리며, 보증료율도 0.3% 인하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1년 이상 된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한계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서민금융 이용자 중 임금근로자 전환 희망자가 대상이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컨설팅, 교육, 융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 한계자영업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사업정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