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인권이다 ―
“교통약자이동권 보장법 제정하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더 이상 복지 차원의 편의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교통약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이동권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뿐, 실제 생활에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저상버스 도입,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 간 격차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에서의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전무하여,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배차 지연이 잦아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고, 도시철도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늦어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이동 편의 인프라가 미흡하고 정책 집행이 더딘 현실 속에서, 교통약자는 일상생활과 노동, 문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선, 모든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권리로 명확히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이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인권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국가의 출발점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5년 10월 3일
사단법인 장애공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