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변시 3회지문중
비닐하우스를 양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원복조치 위법 인정하더라도,
그 조치에 따라야하므로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위 조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제가 가진 의문은, 일단 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니까 취소당하기 전에 유효하므로,
그 유효를 바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치위반죄는 조치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처분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조치가 위법하면 조치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조치위반죄는 조치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처분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조치가 위법하면 조치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