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기고-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팀 이만재 부장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그 성과물을 쌓아간다. 아침에 출근해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사고·재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족의 일일 수도 있다. 특히 치명적인 중대재해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러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건수는 1천850여건이다. 이중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로 연평균 35명이 부딪힘과 끼임 등으로 사망 및 부상을 입는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동부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지게차에 의해 48명이 재해를 입었다. 올해는 4월말 기준 7명이 재해를 입었다. 지게차 사고에 따른 사망은 해마다 1건 이상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지게차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미뤄 보면 언제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게차는 저속차량이지만 차량이 무겁고 구동력이 크므로 함부로 운전하면 부딪힘, 끼임 등의 사고·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운전자와 유도자는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나 높이 적재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지게차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운전자 시야 불량 및 운전미숙에 의한 부딪힘 및 끼임 사고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여수 국가산단내 한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지게차의 화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와 더불어 지면의 경사나 요철에 의한 화물 낙하위험이다. 세 번째로 운전중 과속 및 급선회 등에 의한 지게차 넘어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지게차에 의한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자가 기계에 대한 기본구조를 이해하고 사고·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종 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해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게차 사용 업체는 하역, 운반이 이뤄지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전용통로 확보 및 제한속도를 지정해 준수토록 해야 한다.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고려해 시야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및 후방 접근경보 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부착·작동되는지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전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최우선 가치이다. 지게차를 사용할 때 작업전 안전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지게차에 의한 사고·재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해 '안전한 사업장,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