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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웨덴, 2015년 6월부터 CLP 규정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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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04 | 국가 | 스웨덴 | 작성자 | 이수정(스톡홀름무역관) |
스웨덴, 2015년 6월부터 CLP 규정 의무화 - 화학물질 포장의 경고표시 심볼 변한다 - - 새로운 심볼 숙지하고 사전 대응해야 -
□ 화학물질 관련 스웨덴 KIFS 2005:7 지침, 유럽 CLP 규정으로 대체
○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대한 CLP 규정(EU 규정)이 스웨덴에서도 2015년 6월부터 의무적용됨. - 스웨덴에서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대해 스웨덴 지침인 KIFS 2005:7을 적용함. - CLP 규정 및 KIFS 2005:7 지침과 마찬가지로 EU 지침 1907/2006(REACH)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은 위험내용을 포장 겉면에 심볼로 표시하도록 하며 전문 사용자를 위한 시큐리티 데이터 시트(SDB)를 갖추도록 함.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학제품에는 정보 내용을 스웨덴어로 표시하도록 함. - 2015년 6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이 CLP 규정에서 제시하는 심볼로 바뀌면서 그동안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위험/경고 심볼이 EU 역내에서는 통일될 예정임. - 아래 그림은 스웨덴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겉포장에 표시된 경고 심볼(인체유해 자극성 경고)이 왼쪽(오렌지색 바탕 정사각형 내 X자 표시)에서 오른쪽(흰색 바탕 마름모꼴 내 !자 표시) 심볼로 바뀌게 됨을 예시한 것임.
경고 심볼 변화 예시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 KIFS 2005:7 지침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관계자인 Madelene Sandgren 씨에 의하면, 스웨덴은 KIFS 2005:7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바이오테크닉 유기체를 생산하거나 관련 제품을 스웨덴에 들여오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관련 제품의 위험성과 안전취급법에 관한 정보를 스웨덴시장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명기함. 제품 겉포장에 지침에서 제시하는 7가지 위험경고 심볼 중 해당 심볼을 표시하도록 함. - 7가지 심볼과 경고문이 의미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매우 독성/독성, 인체 부식성, 인체 유해 자극성, 환경 유해성, 폭발성, 극 인화성, 산화성 등임.
○ CLP 규정 - CLP 규정이란 2009년 발효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EU 규정(EC/1272.2008)으로 유해한 화학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분류와 라벨링을 변경한 법규임. - EU는 유해성 화학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지침인 67/548/EEC, 1999/45/EC 및 EC/1907/2006 규정을 개정, 2009년 CLP 규정을 발효시켰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까지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둠. - 2015년 5월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스웨덴에서도 KIFS 2005:7 지침 대신 CLP 규정이 의무 적용됨. 2015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KIFS 2005:7과 CLP 규정에서 제시하는 위험 심볼의 병행사용이 가능함. - 2015년 6월부터는 CLP 규정에서 제시하는 심볼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CLP에 의한 라벨링을 적용하지 않은 우리 기업은 서둘러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경우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거나 시험 방법 자체가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CLP 규정에서 제시하는 위험 경고 심볼은 9가지로 경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CLP 규정 심볼
- 각 심볼이 나타나는 내용은 1 독성, 2 피부 부식성, 3 생식독성, 4 인체 유해성, 5 해양환경 유해성, 6 폭발성, 7 극인화성, 8 강산화성, 9 고압가스임.
○ 스웨덴 지침과 EU 규정에 의한 라벨링 예제 - 경고 내용은 반드시 스웨덴어로 기재해야 함.
□ 시사점
○ 규정 사전인지 및 개정 움직임 지속 모니터링해야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의 Madelene Sandgren 홍보이사에 의하면 스웨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CLP 규정에 따른 라벨링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전함. - 이미 진출한 업체도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라벨링이 바뀌는 만큼 화학물 표기를 다르게 하거나 혼합물에 대한 대체 표기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 이를 요청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밝힘.
○ EU는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 유통되는 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관련 규정 개정도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시장 진출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한편 개정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잠재 비관세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KEMI/ Madelene Sandgren), 유럽 화학물질감독청(ECHA),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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