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3.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