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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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기획과제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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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기획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8. 2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지원목적
❍ 충북 특화산업ㆍ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기획을 통한 차세대 과학기술성장 동력 확보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규모: 4건, 92,000천원 이내(건당 2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충북 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정부부처 공모(또는 제안)사업 대응 목적 연구기획
[참고] <연구기획 과제 분야> * (충북 3대 전략)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국가12대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우대사안) <도정현안 과제 분야> ex)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광역 교통망 및 철도망 확충 등 |
▣ 추진절차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 선정평가(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안내 및 협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
| 8. 26.(수) ~ 9. 17.(목) | 9. 21.(월) | 9. 22.(화) ~ 9.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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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 연구활동비 지급 | 중간·최종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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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 | 11월중 | 10월~11월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8. 26.(수) ~ 2026. 9. 17.(목) 18:00까지
▣ 지원규모: 4건, 92,000천원 이내(건당 23,000천원 이내)
❍ 기획 집필비(직접지원) 및 전문가 자문지원(간접지원) 운영
| 연번 | 구분 | 세부구분 | 세 부 내 용 |
| ① | 직접지원 | 연구활동비(기획 집필비) | ▪ 연구활동비 지원 * 과제당 2,300만원 |
| ② | 간접지원 | 성과보고회 운영(전문가자문지원) | ▪ 연구과제별 RFP,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연구개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 |
| ③ | 결과물 활용 지원 | ▪ 도출된 제안서 기반 공모사업 연계지원, 지역성장 정책 제안 등 성과창출 활용 지원 |
▣ 지원대상: 연구과제 기획에 관심이 있는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
* 충북 내 산ㆍ학ㆍ연ㆍ관 소속 1인 이상 필수 참여, 5인 이내(연구책임자 포함) 구성
▣ 지원내용
❍ 충북 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정부부처 공모(또는 제안)사업 대응 목적 연구기획
- 제안내용의 사업 추진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역할 제시
[참고] <연구기획 과제 분야> * (충북 3대 전략)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국가12대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우대사안) <도정현안 과제 분야> ex)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광역 교통망 및 철도망 확충 등 |
▣ 지원방법: 연구활동비 지급 방식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
※ [필 수] 컨소시엄 구성은 반드시 기획위원 집필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성할 것 ※ [참 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
▣ 신청기간: 2026. 8. 26.(수) ~ 9. 17.(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bizon.cbist.or.kr/)
❍ 신청기간 내 과제 신청 과제에 한하여 과제 접수
▣ 선정평가 방법
❍ 서면평가(1차)
- (서류확인) 과제 담당자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및 유사과제검토*
* 국비확보 용도로 사용될 예정으로, NTIS를 활용하여 유사과제를 검토 예정
❍ 발표평가(2차)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과제
▣ 선정기준
❍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둘 수 있음
-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00점 중 평균 70점 이상 기획과제 중 고득점 순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추진 타당성 (40점) | 국비지원타당성 | 정부 지원 타당성 | 10 |
| 정부정책 정합성 | 충북도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성 | 10 |
| 사업 실현가능성 | 사업 목표, 범위의 실현 가능성 | 10 |
| 충북 추진 당위성 | 반드시 충북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 5 |
| 사업추진 시급성 | 지역 내외부 환경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 정도 | 5 |
지역 자원 및 역량 (20점) | 수요기업 현황 | 지역내 수요기업이 존재 및 관련 사업의 수요 여부 | 10 |
| 인프라 보유 현황 | 지역내 기업․ 기관 등은 연계 협력을 위한 H/W 및 S/W인프라 보유현황 | 10 |
시장 성장 및 독창성 (20점) | 산업/기술성장성 | 사업의 산업/기술/시장의 성장성 | 10 |
| 차별성/독창성 | 국가나 타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며, 제안 내용의 차별성, 독창성 정도 | 10 |
기대효과 (20점) | 충북경제 활성화 | 기업유치, 기업투자유발, 기업 매출 증대 등 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여도 | 5 |
| 경제적 효과 | 기존 대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절감성 | 5 |
| 고용창출 | 일자리 창출 효과성 | 5 |
| 글로벌 경쟁력제고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가능성 | 5 |
| 합 계 | 100 |
▣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 9월말
❍ 평가방법: 발표평가 원칙
❍ 평가위원: 산학연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항목: 수행 내용 및 과정,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 10월중
❍ 평가방법: 발표평가 원칙
❍ 평가위원: 산학연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항목: 연구기획과제 목표 대비 추진내용 점검
▣ 최종평가
❍ 최종평가 시기: 11월중
❍ 평가방법: 발표평가 원칙
❍ 평가위원: 산학연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항목: 연구기획과제 결과보고서 최종 점검
❍ 평가결과: 미흡의 경우(60점 이하)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보완·변경·중단 및 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제32조제1항제1(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호에 의거 제재처분 예정 |
▣ 후속관리
❍ 사업공고 대응 기획 확보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과제종료 후 2년간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