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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13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5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0834호
|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년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 지원대상 사업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 사업목적 ○실증거점 기반의 선제적인 첨단 AX 기술 도입을 통한 AI 중심 산업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모두의 AI' 구현) AI 적용의 혜택이 특정 그룹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AI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모두의 AI’ 구현 -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물리 세계와 주어진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Physical AI 기반의 초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제조 SDF 기술 구현 - (AI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 공모방식 및 공모대상 : 지정공모 (8개) / 품목지정 (13개) / 자유공모 (5개) □ 공모기간 : 2026. 8. 31(월) ~ 2026. 9. 30(수),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6. 9. 16(수)~2026. 9. 30(수)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일 15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5시)이후에는전산등록(제출) 불가함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IRIS 시스템은 전산접수를 위한 사전 작업(회원 가입 및 기관 등록 등)이 약 반일 ∼ 1일 정도 소요되므로 반드시 시간과 여유를 두고 접수 필요)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고 제2026-18호 추진에 따른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 공고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은 유의사항과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목 차 |
| 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3 2. 과제개요 4 3. 제출서류 5 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7 5.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9 6. 사업 추진 체계 10 7.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11 8. 지원대상 제외 등 유의사항 12 9.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14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준 16 11.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20 12.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23 13. 선정 평가 시 가‧감점 사항 26 14. 기타사항 27 15.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30 16. 문의처 30 |
□ 근거 법령
| 근거법령 | o 국가(지방)재정법 및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내역1, 내역2-1(과기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 ※ 내역2-2(산업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및 부속 지침 ※ 내역3(기후부)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용요령 및 부속 지침 |
| 1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AX실증밸리조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확인 ex. 1-1 ‘모두의 AI’ → 1-1-1 AI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명) [1-1-1] 1-1-1 AI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 2026. 8. 31(월) ~ 2026. 9. 30(수) 오후 3시 까지 | 2026. 9. 16(수) ~ 2026. 9. 30(수) 오후 3시 까지 |
| ※ 전산등록・제출 마감시간(15시) 전 까지 반드시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등록(온라인) 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등록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사전제외 함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o 제출 서류(필수, 선택)는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 등록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전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단, 적격성 검토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기한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제출 서류(필수, 선택)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기위해, 신청자는 필히 관련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 2 | 과제개요 |
□ 2026년 과제개요
| [단위 : 억원, 개(RFP 기준)] | |||||
| 연번 | 과제명 | 과제수 | '26년 연구비 | 총연구비 (연구기간) | |
| 내역 1-1 | (지정공모) ‘모두의 AI’ | 3개 | 85.52 | 299.52 | |
| 1-1-1 | 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 (1) | 18.25 | 72 (24개월) | |
| 1-1-2 |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멀티모달 시니어 마인드 케어 기술 개발 | (1) | 49.02 | 155.52 (36개월) | |
| 1-1-3 | 미디어 멀티모달리티 기반 영상 생성 기술개발 및 실증 | (1) | 18.25 | 72 (24개월) | |
| 내역 1-2 | (지정공모) 도시·생활 혁신 AX | 1개 | 10.31 | 22.5 | |
| 1-2-5 | AI 기반 통합 혁신형 조직 운영 플랫폼 기술개발 | (1) | 10.31 | 22.5 (28개월) | |
| 내역 1-2 | (자유공모) 도시·생활 혁신 AX | 5개 | 6.96 | 28.125 (24개월) | |
| 내역 2-1 | (지정공모)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 기술개발 | 2개 | 100.12 | 499.06 | |
| 2-1-1 | 딥러닝 기반 차세대 자율주행 아키텍쳐 개발* | (1) | 66.52 | 331.06 (33개월) | |
| 2-1-2 | 공간 특정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 (1) | 33.6 | 168 (36개월) | |
| 내역 2-2 | (지정공모)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 2개 | 28 | 284.8 | |
| 2-2-1 | 로봇-작업자 협업을 통한 완전 지능형 SDF 및 서비타이제이션 통합기술 개발 | (1) | 15.4 | 156.8 (33개월) | |
| 2-2-2 | AI기반 차세대 SDV 플랫폼을 위한 차량 통합 제어 핵심 기술 개발 | (1) | 12.6 | 128 (33개월) | |
| 내역 3-1 | (품목지정) AI 분산 전력망 브릿지 핵심기술개발** | 11개 | 38.83 | 282.25 (18개월) | |
| 내역 3-2 | (품목지정) AI기반 지역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 1개 | 8.95 | 224 (45개월) | |
| 내역 3-3 | (품목지정) ESS용 배터리 시스템 최적 설계 및 화재방지 AI기술개발 | 1개 | 8.5 | 161.7 (45개월) | |
| 합 계 | 26개 | ||||
* 내역2-1-1의 주관기관은 자율주행 AI 모델 보유 또는 개발·실차 적용이 가능한 기업
** 내역 3-1과제는 실증항목 제외, 그 외 항목 실증 필수
※ 연구기술개발 내용 및 기간, 예산 등은 과제별 RFP를 참조
※ 본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3 | 제출서류 |
□ 제출 서류
| 번호 | 제출 서류명 | 제출방법(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1-1~1-8 서류 붙임파일로 제출 | - |
| 1-1 | 사업자등록증(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2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영리기업이 주관연구개발인 경우에 한함 | 해당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 1-3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1-4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 |
| 1-5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해당시 제출 |
| 1-6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해당시 제출 |
| 1-7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만 제출 | 해당시 제출 |
| 1-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5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 6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7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8 |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9 |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0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
| o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조치 o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o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2일 전까지 담당간사에게 메일(hgkim@aicluster.or.kr)로 제출 필수 o 기술료 징수 과제 중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별로 작성 후 제출 o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o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3년,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기타 증빙 문서)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만 제출 |
| 4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AX실증밸리조성(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를 기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증(Demonstration)을 통해 검증 및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및 실증사업으로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등을 위해, `AX실증밸리조성사업(R&D) 신규 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AX실증밸리조성(R&D)를 기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증 성과 창출로 확산될 수 있도록 RFP(제안요구서)와 공고문(신청시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행체계) R&D결과물의 실증을 고려한 연구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 ㅇ (수행주체별 역할 배분) 연구개발과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증 성과 창출을 위한 수행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 R&D 결과물이 수요처에 적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기관(복수 지정 가능)의 참여 비중(역할, 예산 등)을 제시할 것 - 과제수행 중반기 이후 실증 단계를 40% 이상 확보*하는 형태 또는 명확한 실증 계획을 필히 제시할 것 * 해당 과제 종료연도에 실증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 종료연도 총 연구개발비 × 40% 이상`으로 증액하여 편성 < 예시 :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실증기관 참여 비중 변화 > |
ㅇ (실증 대상기간 편성) AX실증밸리조성(R&D) 과제는 수요처 실증을 위한 단계와 활동기간을 종료연도에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 ※ (내역3) 3-1 세부과제 제외 * 예) 총 연구개발기간(’26.10월~ ’28.9월)인 경우, 연구개발 ’26~’27년(15개월) + 실증 ’28년(9개월) * 예) 총 연구개발기간(’26.10월~ ’29.9월)인 경우, 연구개발 ’26~’28년(24개월) + 실증 ‘28~’29년(12개월) ㅇ (실증 계획 구체화) 연구개발 결과물이 사업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증환경에 검증·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을 위한 실증대상, 운영환경, 적용 시나리오,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증계획을 제시 * 실증 계획 : 실증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 및 구현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증환경·운영모델·수행주체별 역할·실증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실증 계획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 운영체계, 데이터 활용방안, 안전관리 및 유지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실증 계획은 지원하고자 하는 RFP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증 인프라·실증공간·연계기관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내역3) 3-1 세부과제 제외 ㅇ (컴퓨팅 자원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 (자원 활용 원칙)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서버 등)은 본 사업을 통해 지정되거나 직접 제공하는 국가연구개발 인프라 자원을 우선 활용 - (국가연구개발 인프라 활용 시 비용 계상) 본 사업을 통해 지정·제공되는 국가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인프라의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원 범위 내에서 본 과제의 연구개발비로 별도 계상할 수 없음 - (자체 조달 컴퓨팅 자원의 비용 계상 제한) 국가연구개발 인프라 외에 연산·학습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조달하는 경우, 다음 비용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컴퓨팅 장비(GPU, 서버 등)의 구입·임차·제작·증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구시설·장비비) →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및 이에 수반되는 데이터 저장·네트워크 트래픽, API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구활동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다만, 과제의 특성, 국가연구개발 인프라의 제공 범위 및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함 |
| 5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의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를 기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증 검증·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AICA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지식재산권 및 성과 홍보 시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있는 경우, AICA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AX실증밸리조성(R&D)’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실시에 따른 R&D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성공적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6 |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
| 7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ㅇ (지원조건) 지원금(국비+지방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유형별 상이) * 참고자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참고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비율은 연규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의무가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매칭에 대해서는 현물, 현금 비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컨소시엄 구성기관이 전부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 의무는 없으나 현물에 한해 매칭은 가능함 * 연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기관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ㅇ 컨소시엄 구성 요건 | ||
| 8 | 지원대상 제외 등 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 ㅇ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과제는 제외)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접수 마감일까지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9 |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 공통사항 | ||
ㅇ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https://www.aica-gj.kr/) 사업공고 참조 ㅇ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ㅇ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26년(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소관부처(과기부·산업부·기후부) 및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ㅇ 연구책임자(주관/공동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
| 동시수행과제 제한 | ||
ㅇ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단, 내역3-1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3책5공)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 참여율에는 포함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자가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선정되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공통 사항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에 따른 협약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180일(6개월) 이전(2026년 3월 4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o 사업‧과제별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RFP 참고(별도 언급이 없을 시 적용 대상) * 내역3은 신규 인력 채용이 의무 사항이 아님 |
| < 예시 > |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3월 4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 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접수마감일 전까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중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접수마감일 전까지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내역3 사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용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 11 |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므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 < 예시 > | ||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o 연구개발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 국가연구데이터법('27.6.10. 시행 예정, 발효 '26.6.9.)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취득한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련 법령 및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플랫폼·전문플랫폼 등에 등록·연계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제출·전송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공동활용 지원 및 정책·성과분석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이용조건은 관련 법령과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르며, 개인정보·영업비밀·보안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 12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 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 (20) | ∘ 연구개발 목표(KPI)의 명확성 ∘ 연구개발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단계별 산출물 구체성 ∘ 개발 산출물이 실증 단계로 연계 계획의 타당성(TRL 단계) ∘ 연구개발장비 구축 계획 타당성 ∘ 데이터 관리·활용 구체성 - 데이터 수집·저장·보안·공유·보존·폐기 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치 - Raw 및 성과 데이터,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 실증 구체성 및 규제 대응 (10) | ∘ 실증 시나리오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실증장소 및 대상, 현장 운영체계 현실성 및 구체성 ∘ 법령·조항 기반 규제 자가조사 및 샌드박스 신청계획 구체성 ∘ 지자체·관계기관 협의계획, 안전·책임체계 |
| 연구개발 창의성 (15) |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 추진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15)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참여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20) |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수요처 및 수익모델, 공공·민간 확산 계획 ∘ 투자·구매 연계 가능성 |
| 정책부합성 (20) | ∘ 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 전략 제시 ∘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방안 구체성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 평가항목(실증 제외 과제(내역 3-1))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 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 (20) | ∘ 연구개발 목표(KPI)의 명확성 ∘ 연구개발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단계별 산출물 구체성 ∘ 개발 산출물이 실증 단계로 연계 계획의 타당성(TRL 단계) ∘ 연구개발장비 구축 계획 타당성 ∘ 데이터 관리·활용 구체성 - 데이터 수집·저장·보안·공유·보존·폐기 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치 - Raw 및 성과 데이터,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 연구개발 창의성 (20) |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 추진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20)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참여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20) |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수요처 및 수익모델, 공공·민간 확산 계획 ∘ 투자·구매 연계 가능성 |
| 정책부합성 (20) | ∘ 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 전략 제시* ∘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방안 구체성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책임자 발표 불가 시 발표자 변경(참여인력 내) 공문 사전 제출 필수이며, 사전통보 없이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서면평가로 전환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점이 동점인 경우 ➀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➁연구개발 창의성→➂연구개발 수행능력→④실증→⑤활용 가능성→⑥정책부합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신청 과제 경쟁률이 1:1 이하인 경우 (단독 응모) - 재공고 추진 여부: 별도의 재공고 없이 즉시 평가(적격성 검토 및 선정평가)를 진행 - 평가 방식 및 통과 기준: 경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지원 가능 합격 점수 기준이 7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 적용 o 응모한 기관이 없는 경우 (미응모) - 1차 조치: 해당 과제에 대해 1주일간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1:1 이하(단독 응모)인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75점 이상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미응모인 경우: 해당 과제는 재기획을 거쳐 추후 다시 공고를 추진 |
| 13 | 선정평가 시 가‧감점 사항 |
| < 최종점수 산출 시 아래의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여 총 3점 이내로 가점 부여 가능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미제출 시 불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르며,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신청과제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인 경우(1점) o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o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가점 사항
□ 감점 사항
| < 최종점수 산출 시 아래의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별로 감점 부여 가능(감점 합계 최대 –5점 한도) > o 최하위등급 평가 경력: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또는 하위등급)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o 선정 후 협약 포기: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 (-1점) o 수행 중 연구 포기: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협약)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의 경우 (-1점) o 하도급법 상습 위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통해 확인된 경우 (-1점) o 연구부정행위 해약: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1점) o 연구비 부정사용: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비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기관의 경우 (-1점) o 보안 규정 위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보안과제 성과 유출 및 보안 관리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기관의 경우 (-1점) |
| 14 | 기타사항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 통합RCMS)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통합RCM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통합RCMS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 통합RCMS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 통합RCMS에 입력하는 방식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전체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舊, 유사과제) 검색” o 제기기간 : 2026년 8월 31일(월) ~ 2026년 9월 4일(금) 오후 3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 (610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오룡동 1121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X혁신본부 AX기획팀 (062-610-3920, 062-610-3910, 3911, 3912) |
| 15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 사업설명회 개최
| 구 분 | 내 용 |
| 일 시 장 소 | [1차] o 일시 : 2026. 9. 8.(화) 예정 o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차] o 일시 : 2026. 9. 10.(목) 예정 o 장소 : 수도권 * 일시/장소 확정시 AICA 홈페이지(https://aica-gj.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 주 요 내 용 |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o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RFP, 실증추진 등)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 16 | 문의처 |
□ 책임자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3910, E-mail: jskim@aicluster.or.kr
□ 실무 담당자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3912, E-mail: hgkim@aicluster.or.kr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3942, E-mail: boram.kim@aicluster.or.kr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4022, E-mail: tsjeon@aicluster.or.kr
□ 실증 실무 담당자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3911, E-mail: leejeehy@aicluster.or.kr
o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연락처: 062-610-3933, E-mail: jymin@aicluster.or.kr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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