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이의를 통한 절차를 소송종결 시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압류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이 고려될 것입니다.
소송 승소 시에는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해제가 가능하나, 패소하면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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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소송중인데 계약 해지되면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중도금이자 2200만원에 살고있는 아파트에 가압류상태라 집을 단보로 대출을 은행에 신청하니 가압류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이 안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가압류 해지방법이 있는지요?
2. 아파트가 소송중인데 승소시 가압류 해지방법?
3. 아파트가 소송중인데 패소시 가압류 해지방법?
두서없이 문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