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기능직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능직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기능9급공무원 우편상식 부가우편역무의 개념과 종류 -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시행규칙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개념과 종류 -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시행규칙 제25조)
1) 등기취급
o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o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o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 경우 물품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물품등기로 할 수 있다.
o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대금교환
o 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
o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o 접수시각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o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국내특급우편
o 당일특급 : 접수국에서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접수한 우편물을 특별운송편에 의하여 배달국까지 송달한 후 배달국에서는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당일 20:00시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o 익일오전특급 : 접수국에서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접수한 우편물을 가장 빠른 운송편에 의하여 배달국까지 송달한 후 배달국에서는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익일 12:00시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o 익일특급 : 접수국에서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접수한 우편물을 가장 빠른 운송편에 의하여 배달국까지 송달한 후 배달국에서는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익일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6) 특별송달
o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o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 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 우편자루배달
o 등기취급을 전제로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그 우편자루를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9) 모사전송우편
o 접수우체국에서 신서·서류·도화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거나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접수시의 원형으로 이를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우체국쇼핑)
o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 되는 특산품등을 생산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o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e-그린우편)
o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o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4) 토요일일간신문배달
o 일간신문을 토요일에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시행규칙 제14조)
15) 휴일배달소포
o 등기취급을 전제로 소포우편물을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16) 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o 등기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7) 계약등기
o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o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상식 우체국 CRM의 현황 - 우수고객 Care 서비스 운영 실태
우체국 CRM의 현황 - 우수고객 Care 서비스 운영 실태
o 우편 우수고객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우편 우수고객 상위 10%는 전체매출액 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 우수고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우수고객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평생 고객화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o 우편 우수고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증권/보험업 등에서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통상우편물에서의 매출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o 우수고객 활동 프로세스는 정보수집, 정보활용, 성과지표 도출의 단계로 진행되 고 있으며 교차판매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우수고객 Care가 이루어지고 있다.
o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프로그램에는 기념일 축하선물과 카드발송, 기념일 축하 SMS 또는 이메일 발송, 우체국수련원 이용, 우수고객 전담콜센터 운영 등이 있다.
우편상식 우편 금제품
우편 금제품
가. 우편 금제품 개요
우편 금제품이라 함은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을 말한다. 우편 금제품은 ① 물품 자체의 성질상 취급하는 직원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② 그 나라의 통상정책 등 행정상, 사회적.문화적,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이유로 정해진다.
나. 우편 금제품 주요 내용
o 우편 금제품은 UPU 조약, 우편법, 국제우편규정,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UPU 조약상의 금제품(만국우편협약 제15조)
가) 모든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
o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o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o 배달 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o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자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o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한 물질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제.포장된 방사성 물질은 허용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우정청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보낼 수 있음)
o 살아있는 동물(연구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 교환되는 일부 동물 제외)
나) 보험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에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다.(단, 국제특급(EMS)우편물에는 보험 취급하더라도 넣을 수 없음)
2) 우편법상의 금제품은 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나) 병균류, 독약류, 방사성 물질(예외적 인정 허용)
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거나 종사원에 위험을 주는 위험물 또는 타 우편물 손상 우려의 위험성 물건 등
3) 세계 각국의 금제품은 자국 실정에 따라 정해진다.

우편상식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부가우편역무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부가우편역무
가. 부가우편역무의 개념
1)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우편역무다.
2) 지식경제부장관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우편역무이고, 이용자도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부가하다 : 우편물 처리과정에 등기 등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
※부수하다 : 우편물 처리과정에 직접적인 특별한 역무를 추가하지는 않으나,
우편 용품의 조제.판매 등 그 처리 전후 과정이나 광고우편물
같이 처리에 병행 하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는 넓은 개념
나.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시행규칙 제25조)
1) 등기취급 2) 보험취급 3) 대금교환 4) 증명취급
5) 국내특급 6) 특별송달 7) 민원우편 8) 우편자루배달
9) 모사전송 10) 우편주문판매 11) 광고우편 12) 전자우편
13) 우편물방문접수 14) 토요일일간신문배달 15) 휴일배달소포
16) 착불배달 17) 계약등기 18) 회신우편 19) 본인지정배달 20)우편주소 정보제공

우편상식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실보상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실보상
가. 의의
o우편물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적법한 행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나. 손실보상의 범위
o우편업무 수행 중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 등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로, 교량을 통행한 경우
o우편업무 수행 중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 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한
- 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반송포함)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손해배상 청구관서
-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
o 손해배상금 청구기한
- 국내우편물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제1항)
바. 손해배상의 청구권 및 제한
o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39조~42조)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하였을 때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피해자가 보상 청구하는 경우
o 운송원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 조력자에 대한 보상
o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우편법 제43조 제1호)
다. 손실보상의 절차
o조력자에 대한 보수 및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사유 및 청구금액을 기재한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속우체국장은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체신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
o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조력자의 경우에는 일반노무비, 교통비 및 조력에 소요된 실비(우편법 제4조제1항)
- 택지 또는 전답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보수비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우편법 제5조)
- 도선 또는 유료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도선료 또는 통행료
- 운송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관료 또는 주차료 등
o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 하여야 한다.
마. 손실보상 등 결정에 대한 불복
o 손실보상 또는 보수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일매일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합격목표로 도전하신 만큼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꼭 합격하세요~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