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수개표' 입법 시행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다. #
2015.10.13일 강동원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한 날로부터 1년하고도 3일이 된 날입니다.
당시 강동원의원이 19대 국회의원 300명중 유일하게 2년11개월전에 있었던 2012.12.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박근혜 정통성 없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가짜총리를 불러세우고,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와 방송데이터를 교차비교하였습니다.
- 부재자득표수가 방송진행됨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
- 충남의 전체 선거인수보다 개표한 득표수가 5만여표 만은 것등을 국회 대형프로젝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난리가 났고, 문재인에게 강동원의원 국회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데모까지 하였습니다.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 위법에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를 국민이 투표하여 다득표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결정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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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자가 노무현,이명박도 전자개표기로 개표했으니까 선거무효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선거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에서 문제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2015.10.13일 강동원의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박근혜 정통성 없다.' 에 대한 음모적 발언이라고 한 사람에 대하여
제가 1년 후 그사람의 메시지창에 답글를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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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송태경님의 글 담벼락에 여러개의 개표조작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이 절차에 대한 규정의 법(法)인 것?,
- 임차서버29대를 관악전산센터에 들여다 놓은 것 아십니까?
- 당신이나 모든 참관인들이 지역개표데이터가 모여지고 방송사에 전송하는 중계기관인 서울 관악구 사당역 근처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정보 전산센터를 아무도 들어가 볼 수 없는 정보센터라는 것 아십니까?
(실시간 득표데이터를 수신하기만 하고 방송사에는 전송하지 않았다)
선거전날(12.18일)에 만들어 놓은 박근혜 51.6%를
방송3사에 전송하여 5000만 국민에게 시청 시킨 것이 팩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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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들과 기자들이 캠코더로 개표과정을 수없이 촬영한 들,
박근혜51.6%를 송수신 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도 모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을 것입니다.
각 지역 투표소의 실시간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관하고 있다면,
당시 방송3사가 수신한 관악센터의 실시간 득표데이터를
--> 박근혜가 가짜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시간데이터를 없앴다.
(주권자들의 정당추진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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