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그래서 전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결과 사건에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었고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 지휘 아래 위와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혹시 저 글을 쓰신분이 보고있다면 아래의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해당사건의 최대 살인죄 까지 기소될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제가 취하한다거나, 보호자가 취하 한다고 기소중단되지 않고. 또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올린사람이 비록 익명으로 올렸다 할지라도 다음의 서버와 여성시대 카페에 해당 게시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사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장난으로 올린글이라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나, 혹시라도 실제 저지르신 일이라면 위에 나와있는 검사실 전화번호를 통해 자수하시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결국 잡히기 마련이고, 카페 탈퇴, 혹은 계정 삭제등을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설령 장난으로 올리셨다 하더라도 추후 집이나 직장으로 수사기관에서 전화나 우편이 갈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 하여 일이 커지기 전에 수습하셨으면 합니다."
병알못인데 병동보조알바를 써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는데ㅠ(이 글을 의심한다는게 아니라 의료지식 없는 일반인을 알바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입원한 적도 있고 가족 병문안 간 적도 있는데 알바처럼 보이는 사람 한명도 없었고 전부 묻는 질문에 전문적으로 대답해주는 의료인들 뿐이었는딩 ㅠ 아 요양원 같은덴가?
보통은 병동보조알바는 조무사 자격증 가진분들을 주로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하지만 일단 업무 자체가 그냥 저렇게 검체같은걸 다른부서로 전달하거나 병원 안내 하거나 환자분을 검사실로 이동시키거나, 단순 정리, 잔심부름 등이라서 사실 의학지식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저런 병원에서 수액 드랍 조절이나 약물 계산하고 그런건 조무사도 절대 건들수 없고 오직 법정의료인인 간호사나 의사들 영역인걸로 아는데..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거죠..
넹넹 병동보조알바 있어요! 다른 분이 댓글에 잘 정리 해 주셨는데 저 글 처럼 수액을 만진다거나 하는건 정말 위법된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외의 사람이 건들면 의료법에 저촉되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동보조알바는 환자의 검체이동이나 환자의 검사이동, 필요물품을 채워넣고 말 그대로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조’ 해 주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군요ㅠㅠ
첫댓글 미쳤다....아니 분풀이를 왜환자한테 하지?... 나 며칠있음 10년찬데... 내 일하는데는 알바는없지만 저런인간 밑으로들어올까 무섭다...심한말중
하..우리엄마 수술후에 링거 조절하는게 망가져서 수액이 풀드랍으로 떨어졌는데...몸상태가 꽤 회복된상태인데도 어지럼증에 토하고 정신도 못차리시던데...심지어ICU에서면...이건 너무 큰일이다..
이거 글읽고 진짜 소름끼쳤는데 제대로 처벌받았으면좋겠다
아,진짜쓰레기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
진짜 도라이네 이게 거짓이든 아니든 반드시 돌려받을거다
진짜던 가짜던 헛소리했으면 벌받아야지
저분 큰일 하셨네
병알못인데 병동보조알바를 써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는데ㅠ(이 글을 의심한다는게 아니라 의료지식 없는 일반인을 알바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입원한 적도 있고 가족 병문안 간 적도 있는데 알바처럼 보이는 사람 한명도 없었고 전부 묻는 질문에 전문적으로 대답해주는 의료인들 뿐이었는딩 ㅠ 아 요양원 같은덴가?
보통은 병동보조알바는 조무사 자격증 가진분들을 주로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하지만 일단 업무 자체가 그냥 저렇게 검체같은걸 다른부서로 전달하거나 병원 안내 하거나 환자분을 검사실로 이동시키거나, 단순 정리, 잔심부름 등이라서 사실 의학지식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저런 병원에서 수액 드랍 조절이나 약물 계산하고 그런건 조무사도 절대 건들수 없고 오직 법정의료인인 간호사나 의사들 영역인걸로 아는데..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거죠..
넹넹 병동보조알바 있어요! 다른 분이 댓글에 잘 정리 해 주셨는데 저 글 처럼 수액을 만진다거나 하는건 정말 위법된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외의 사람이 건들면 의료법에 저촉되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동보조알바는 환자의 검체이동이나 환자의 검사이동, 필요물품을 채워넣고 말 그대로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조’ 해 주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군요ㅠㅠ
알바???? 뭐야;; ㅁㅊ
진짜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을것이고 그저 철없는 주작러라면 이번 기회에 호되게 혼 좀 나봐라. 자 이제 관심 받으니 좋냐?
와 ,, 결과 궁금하다
이후 진행사항도 아주 관심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