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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쌤 교재에는
고용기간 정함이 없는 때 당사자 일방은 별도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경과시 해지효력발생한다 (민법 660조) 규정이
해약고지, 합의해지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합의해지보다는 해약고지 근거규정에 가까운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강사님들 교재에는 어떻게 내용이 실려있나요?
첫댓글 해약고지는 도달 되었으면, 민660조 기간 전이라도 민 543 할수 없다
합의해지는 민527 (판례가 보충해석 검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범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민660는 해약고지만의 근거규정이 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