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9년째 이고 이중국적 딸과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일본에서 10여년 거주하다 결혼하고 4년전쯤 한국와서 코로나 터지고 비자연장 안하고 한국에 거주중 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거같아서 비자신청 방법 검색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야하는거 같은데 두가지 정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제출서류 중에 세대원 모두가 기입되어있는 주민표와 납세증명서? 제출이 있는데 저희처럼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표와 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어떤서류를 재출 해야하나요?
2부모님이나 다른가족이 대리신청하며 주민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경우는 필요없는건가요?
3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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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영정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출서류 중에 세대원 모두가 기입되어있는 주민표와 납세증명서? 제출이 있는데 저희처럼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표와 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어떤서류를 재출 해야하나요?
-일본인 배우자와 따님만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본인 배우자와 따님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황이라면 사유서와 함께
住民票除票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
2부모님이나 다른가족이 대리신청하며 주민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경우는 필요없는건가요?
-위의 1번 답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3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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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