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1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 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건축사삼소 등과의 용역계약 제외)의 선정 등은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정할 수 없으며,
질의하신 2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등은 관련서류, 해당 시,도조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해당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