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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西安) 정통 重慶式 샤브샤브(2016.08) 지인부부(남편은 청화대 출신의 조선족이고, 부인은 漢족) 그리고 우리직원 제일 맵지 않은 걸로 주문했는데 너무 매워서 혀가 마비되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子曰(자왈)“臧武仲(장무중)이 以防(이방)으로 求爲後於魯(구위후어로)하니 雖曰不要君(수왈불요군)이나 吾不信也(오불신야)하노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臧武仲(장무중)이 防邑(방읍)을 점거하여 魯나라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사람들은 그가 비록 임금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나는 믿지 않노라.” -논어 헌문 15장-
今釋(茶山의 해석) 공자께서는“장무중이 자신의 封邑(봉읍) 防城(방성)을 점거하고 노나라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임금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여, 장무중이 요청한 말이 비록 겸손했지만 임금을 위협한 일이라고 평하고 있다.
朱註(朱子의 집주) ①朱子(朱熹) 防은 地名이니 武仲所封邑也라 要는 有挾而求也라 武仲이 得罪奔邾하니 自邾如防하여 使請立後而避邑하여 以示若不得請이면 則將據邑以叛하니 是要君也라. 防(방)은 지명이니, 臧武仲(장무중)이 봉해진 고을이다. 要(요)는 믿는 것이 있으면서 요구하는 것이다. 臧武仲(장무중)이 죄를 지어 邾(주)나라로 달아났다가 주나라에서 방읍으로 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후계자를 세워주면 방읍에서 떠나겠다고 요청하게 하여, 만일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방읍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보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협박한 것이다. ②范氏(范祖禹) 范氏曰 要君者는 無上이니 罪之大者也라 武仲之邑을 受之於君하니 得罪出奔이면 則立後在君이니 非己所得專也어늘 而據邑以請하니 由其好知而不好學也니라. 범씨(범조우)가 말하였다.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無君(임금이 없는 듯 무시)의 행위이니, 큰 죄이다. 臧武仲(장무중)의 封邑(봉읍)은 임금에게서 받은 것이니, 죄를 얻고 밖으로 달아났으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이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읍에 웅거하여 요청하였으니, 이는 지혜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때문이다.(양화 편 8장) ③楊氏(楊時) 楊氏曰 武仲이 卑辭請後하니 其跡은 非要君者나 而意實要之니라 夫子之言은 亦春秋誅意之法也시니라. 양씨(양시)까 말하였다.“臧武仲(장무중)이 말을 겸손히 하여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청하였으니, 그 자취는 임금을 협박한 것은 아니나, 그의 뜻은 실지로 협박한 것이다. 공자의 말씀은 이 또한 『춘추』의 ‘뜻을 베는 법(誅意之法:미필적이나 실현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不善한 意志를 단죄하는 법)’이다.
家苑 註(가원 이윤숙 선생의 집주) 臧武仲(장무중)은 계책이 뛰어나 당시‘지혜롭다(知)’고 소문나 있었다(헌문편 13장). 춘추좌전襄公(양공) 23년 편에 노나라의 권력자인 계무자가 適子(적자)가 없음에 첫째 庶子(서자)인 公彌(공미 = 公鋤) 대신에 둘째 서자인 悼子(도자)를 후계자로 삼고자 장무중(臧紇)에게 계책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부들을 불러 모은 뒤 북쪽에 자리를 높이 깔고 장무중이 堂下(당하)로 내려가 도자를 맞이하여 북쪽 자리로 안내하니 나머지 대부들이 일어나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主客이 정해지고 예에 따라 술잔을 주고받은 뒤에 계무자가 공미를 불러 사람들 사이에 앉히니, 후계자는 도자임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었다. 장무중의 계책은 성공하나 이 과정에서 맹손씨와 갈등이 생겨 장무중은 어쩔 수 없이 邾(주)나라로 망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무중은 선대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장씨 가문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졌다. 이에 망명 중이던 장무중은 자신의 식읍지인 防(방)읍으로 다시 돌아와 점거하고는 이복형인 臧爲(장위)를 先代 제사의 후계자로 승인해 주도록 군주에게 청원하였다. 장위로 하여금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점치는 ‘큰 거북(蔡:공야장편 17장)’을 군주에게 헌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장무중이 방읍의 세력을 근거로 군주를 압박한 것이었다. 권력관계가 복잡하였던 노나라는 이를 승인하였는데 장무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국엔 방읍을 내놓고 다시 邾(주)나라로 망명하였다. 후에 세간에서 이를 두고 장무중에 대해 ‘賢’과 ‘知’를 갖춘 인물로 평가하니, 공자가 춘추 襄公 13년 편에 “겨울 10월 을해일에 臧孫紇(장손흘)이 邾(주)나라로 도망갔다.”고 摘示(적시)했고, 제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1, 以防求(이방구) :‘以(이)’는 ‘점거하다’, ‘빙자하다’. ‘防(방)’은 지금의 산동성 비현 華城(화성)에 있으며, 당시 제나라와의 변경이 매우 가까웠다. ‘求(구)’는 ‘청구하다’, ‘요구하다’. 2, 爲後(위후) :‘立後(입후)’와 같이 ‘후계자를 세운다’라는 뜻. 3, 要君者 無上(요군자 무상) :要君(요군)은 군주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며, 無上(무상)은 無君(무군)과 같은 말로 군주를 무시하여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인 바, 이 내용은 《孝經》에 “要君者無上(요군자무상) 非聖人者無法(비성인자무법) 非孝者無親(비효자무친)”이라고 보인다. 4, 春秋誅意之法(춘추주위지법) : 誅意之法(주위지법)은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나쁜 의도가 있으면 그것을 誅罰(주벌)하는 필법을 이른다. 《春秋》에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미루어 罪人(죄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誅意(주의)라 한다.
오늘도 고운 날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碧 松(智 㒤)- 행복하십시오! |
첫댓글 중경에 가서 샤브샤브 먹어봤는데, 너무 메워서 저는 잘 못 먹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러셨군요. 교수님께서도 드셔 보셨군요. 매운 정도가 상,중,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제일 맵지않은 하로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입에는 너무 매워서 입에서는
불이나고 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뭏튼 제 생전에 그렇게 매운 음식은 처음 이었던
것같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