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부 내 용 |
금지
사항 |
1.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도중 회차 및 결행 |
2. 근무장소 무단이탈 |
3. 근무중인 운전자와 운전자 실명증 사진과 상이한 경우 |
4. 근무중 버스내 흡연(회차지 및 차고지에서 버스내 흡연행위 포함) |
5. 노선 이탈 |
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전화수신시, 이어폰을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통화하는 것은 허용) |
7.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8. 정당한 사유없이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정류장에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경우) |
의무
사항 |
1. 불편신고엽서, 대구시 지시안내문 부착, 회사 및 실명증 부착의무위반, |
2. 정상적인 교통카드 단말기상태 |
3. 정상적인 안내방송 상태 |
4. 근무복 착용이 불량한 경우
1)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하절기 5월 ~ 9월)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다른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3) 모자 및 등산, 노조조끼를 착용을 하는 경우(지정된 잠바 및 조끼는 허용)
* 모범운전자 복장(청색 와이셔츠, 검정넥타이), 운전기사 모자착용 인정 |
5.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통법규 및 질서 유지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
6. 정류장 정차차량 추월금지 및 정차지점 준수 의무 위반(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로 인한 위반시에는 예외) |
7. 버스내부의 청결의무 위반(청소도구(밀대 등) 방치 등) |
8.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의무 위반(교통약자가 승차 후 손잡이를 잡거나, 의자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는 경우 등)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서비스
제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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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중 불쾌할 정도로 큰 라디오 볼륨소리로 운행하는 행위 |
2. 운행중 특정 종교방송을 청취하는 행위 |
3. 운행중 과속․난폭 운전으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
4. 운행노선과 상이한 행선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
5. 야간 내부 조명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공차인 경우 제외) |
6. 내부 광고 등 부착물 부착 상태 및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 |
7.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소홀로 승객이 문틈,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끼이게 하는 안전소홀행위 |
8. 급출발, 급제동으로 승객이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하는 행위 |
9. 고액권(만원이상) 잔돈교환의 어려움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승차거부하는 경우
- 가능한 충전하여 다시 탑승하도록 안내하고, 불응할때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회사에서 나머지 잔돈을 입금한다고 안내 |
10. 교통카드 환승오류가 났을 때 아래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승차후 익일에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대경교통카드(080-427-2342) 또는 탑패스(1577-8058)로 안내 |
11. 운전기사 용모(두발, 수염, 구두 등) 불결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마스크 착용 포함) |
12. 승객에게 비하적인 언사, 폭언 및 욕설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1) 교통약자가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거나, 자리에 않지 않고 서 있는 승객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등
2) 어린이, 학생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 등
-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안내, 어린 학생이라고 반말하면 안됨
3) 승객의 버스노선 질문 등 문의사항에 자세한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안하는 경우 등 |
13. 운행중 차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과 안내방송 및 다음 버스 승차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고장시 승차연계 처리절차 숙지)
- 반드시 미운행사유에 관하여 안내하고, 환승할 승객은 같은 노선차량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안내
※ 동일 노선 승객연계,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하차태그 |
14. 운행중 가스충전, 식사 등을 이유로 장시간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 |
15. 차량정비 상태(차내 소음, 의자관리상태 등) |
16. 배차간격 미준수 |
17. 비상용 망치 비치여부 |
18. 승객이 큰 짐을 가지고 타는 경우 아래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 다른승객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충분히 안내 후 차내 반입을 거절함
※ 10㎏미만, 용적규격은 50×40×20㎤ 허용 |
첫댓글 시내버스 법규 다지킬려면 새워놔도 공해소음위반 틀어서 먼지 안나는곳 있읍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불친절로 옮기면 기사는 고양이앞에 쥐색끼가 되어야죠.
정상으로 카드사용과 정확한 요금을 내라고하니 듣기싫다고 불친절로 옮기고 고발장 날리는데 기사는 요금을 내든말든 주면주는데로 입닫고 운전만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자료 감사 드립니다. 계사년 올 한해도 즐겁고 행복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