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병무청 평가기준의 <국방부령 제1139호 242-다-3)목>에 대한 신체급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간판의 구성요소인 섬유륜(섬유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서 요통, 하지방사통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핵탈출증’이라고 부르기도 함.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의 정도에 따라 팽륜(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로 분류하며, 톨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 정상(Normal), 접촉(Contact), 이탈(Deviation), 압박(Compression)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추간판탈출증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해서는 돌출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의 손상이 있어야 영상의학적으로는 돌출된 수핵에 의해 신경근이 압착되어 눌려 편평해진 경우 압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추간판탈출증 3-4급 구분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기준에 따라 ‘신경근이 압박되어 주변부 신호가 보이는지 여부’가 신체등급 3급과 4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됨.
아래표는 수핵탈출증에 의한 요추신경손상의 평가단계로서 마지막 압박 단계에 이르러야 4급으로 인정.
(출처 : 병무청)
■ 추간판탈출증 신체급수 판정시 주요 다툼
① 민간 전문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신경근 압박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이를 부인하고 현역 판정함에 따라 갈등 초래
■ 법원 판례사항
① 원 · 피고 사이 '원고에게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바,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 허리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요추간 추간판이 중앙과 좌측에 걸쳐 돌출되어 있고, 제5번 신경근이 돌출된 추간판에 맞닿아 있어 부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 원고의 경우 우측보다 좌측의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들어올릴 때에도 우측보다 좌측 다리에서 더 작은 각도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 역시 MRI 판독 결과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체 3급에서 4급으로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 56468판결)
추간판탈출증 문제로 병역판정이나 입영판정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입영판정) 결과에 불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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