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부과 중에 문제가 발생 되어 여줘 봅니다. 작년 12월 부과작업 중 1세대에 대하여 별도부과 20 만원 (저의가 오수관 청소비용) 했습니다. 그런데 헐 부과 마감 후 몇칠 후에 보니 이런 실수를 했네요ㅜㅜ 관리비부과처리 작성 시 발생금액에 20만원을 빼 먹고 마감을 했네요ㅜㅜ 이것 때문에 관리비미부과금 잔액 금액이 마이너스 20 만원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혼자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서요.ㅜㅜ 선배님들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세대에는 부과가 됐구요)
첫댓글세대 부과는 맞게 했는데, 전표처리만 덜 된거 아니예요? 1월은 마감 되었고, 2월 날짜로 '미수관리비 20만 / 미부과관리비 20만' 추가전표 넣어 보세요. 미납조회-미수금/회계비교도 해보시구요. 저희 단지꺼면 이것저것 해보겠는데, 저도 수정해본적이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ㅠㅠ
첫댓글 세대 부과는 맞게 했는데, 전표처리만 덜 된거 아니예요?
1월은 마감 되었고, 2월 날짜로
'미수관리비 20만 / 미부과관리비 20만' 추가전표 넣어 보세요.
미납조회-미수금/회계비교도 해보시구요.
저희 단지꺼면 이것저것 해보겠는데,
저도 수정해본적이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ㅠㅠ
전월에 -20만원이면 이번엔 20만원 비용을 더 발생시키고 부과는 20만원을 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당월에는 +20만원이니까 누계로 다시 "0"이 되니까요.
그리고 부과내역서에 표기하시고. 재무제표에도 [익월 20만원 차액분 발생예정] 이라고 익월 정정예정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것습니다.
매월매월 깔끔하게 0 이면 좋겠지만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전월과 당월 합쳐서 정정하면 그건 오류수정이니까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