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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 1만7000명 이하 동 통폐합 | ||||
서귀포시 7000명 이하...기준 윤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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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 기준으로 제주시 1만7000명, 서귀포시 7000명 이하 동(洞)이 우선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속개된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밝힌 동 통폐합 기준을 보면 인구는 제주시 1만7000명, 서귀포시 7000명 이하로 정해졌다. 면적은 거주와 상업 면적을 포함해 4㎢ 이하의 행정수요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호하는 인접 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동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행정동 중심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대동제 도입을 감안해 분동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도 덧붙였다. 제주도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통폐합 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질은 좋아지면서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 동이 결정되면 해당 동 주민 의견수렴과 동 명칭, 동 지역 직무진단 및 여유인력.청사 활용방안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조정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분동이 같이 검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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