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심하게 젖혀저서 많이 아파 병원가서 MRI(목) 촬영하니 추간판 탈출증이 좀 심한상태..
일단 입원.......... 그리고 10일정도후.....
그간 허리와 목의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나로서는 목상태를 물리치료만 받고 있기엔 현재의 병원에서의
전문성등이 결여로(의사왈: 전문진료과목이 아니라 잘모른다함) 강남에 있는 척추전문 조은병원에일단 개인비용으로 필름 가지고 가서 의뢰...결과는 수술권고....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니 솔직히 의사왈....
이건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디스크라기보다 퇴행성이 있는상황에서 이 사고가 결정적 영향으로 인해 팔이 저린다고함...
기여도를 따진다면 냉정히 보면 30% 미만일거라함... 자기는 50% 정도 해준다고 해도 만일 수술한다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와 관련한 부분을 엄청 작게 잡을거라 수술 지불보증은 안해줄거라함
문제는 제가 예전에 간헐적으로 목이 결린적은 있어도 일상생활하는 내내 결리거나 그런적이 없구요...
그리고 이번사고로 분명 지속적인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픈데 이해가 좀 않되네요...
목은 그렇다 치고 둘째문제는 허리입니다.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허리도 초진때 아프다 했지만 보험사 눈치를 봐야해서 허리는 물리치료 경과좀 본후 하자며
보류하다 엊그제 허리도 MRI 찍었음
허리는 작년 6월에 MRI 찍은 전력이 있음(디스크내장증) 그러나 그때 의사는 큰 증세는 아니구 운동열심히 하면 된다하여
그 후 거의 병원도 다니지도 않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도 없었는데... 지금 허리 이하 무릎다리 지속적으로 저림...
이번 사진촬영후 예전 찍은 병원에 MRI 필름들고 가서 확인결과 큰변화는 없구 예전에 약간 디스크가 나온부분이 있었는데..
첫댓글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여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여주지 않으면 자비로 먼저 치료하시고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해둔 다음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왕증 때문이냐 교통사고 때문이냐를 놔두고 치료를 안하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소송을 제기한 후 담당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 두 당사자와 전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의 대학병원 해당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전문의에 의해 신체감정결과 기왕증 기여도와 교통사고 기여도가 밝혀지면 총 손해액(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합계액) 중 기왕증 기여도 만큼만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여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여주지 않으면 자비로 먼저 치료하시고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해둔 다음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왕증 때문이냐 교통사고 때문이냐를 놔두고 치료를 안하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소송을 제기한 후 담당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 두 당사자와 전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의 대학병원 해당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전문의에 의해 신체감정결과 기왕증 기여도와 교통사고 기여도가 밝혀지면 총 손해액(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합계액) 중 기왕증 기여도 만큼만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소득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무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안되는 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입증이 가능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소송시에는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