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업상 고발하면 누군지 알아서 곤란하구요...
여러분들이 고발좀 해주세요
시청앞에 컨테이너로 작업하는거요...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명백한 사진까지 있으므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티즌은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2-2250-5778 로 전화하셔서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고발해주시고 민원접수를 통한 결과회신을 받아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미끄럼방지를 설치하는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한다.
2) 또한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위험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안아 근로자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할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동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46조 제4호 및 제2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68조 제1호 동법 제29조 2항
위반사항 ) 전도방지조치 위반 (아웃드리거설치,미끄럼방지조치 미실시, 전도위험에따른
하부통제 미실시. 출입금지 표지등 미설치)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지급(안전대,안전모,안전화)
안전수칙위반
관리감독미실시
사업주의 안전조치위반
최소 30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예상됩니다.
국가가 지지한 작업이라면 더욱더 관련법에 의한 안전작업이 요구됩니다...
첫댓글 하이고고*별짖거리다하네 쌩쑈를하네 쯔쯔쯔***끌끌끌돈이아갑따*경제 박살내능군 세금으로 아작나네~내세금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