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초안)
본 사건은, 2007.1. 김홍박이 유철균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데 대하여,
유철균이 수일 전, 김홍박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2008.8. 유철균의 소송관련 비행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저의 딸을 상대로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김홍박을 상대로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제목]을 어느 것으로 하는게 [지혜]로운지?
[맞고소로 반격?] 또는
[피의자 진술서?]로 피해 버리는 것.
1. 고소취지
유철균을 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2. 유철균의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철균의 사기수법
모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 분양처분고시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6조: 공공시설(사건토지)은 조합이 시행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한다.
위 모법에 따라 사건토지(공공시설인 공원)는 "무상귀속"되어 절대로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할 수 없고,
보상은 [관리처분계획]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인들이 위 관리처분과 분양처분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점을 기화로, 아래 [부관]을 빌미로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이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법정을 기망하고, 승소한 후, 몰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 관리처분계획(제9호증) 하단에 첨부 참조.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철거/형질변경 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事前 [토지보상 공증]을 하는데, 이를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하여 정관에 정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개인별로 토지보상계획과 환지예정지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 + 환지확정이라고도 말함),(제11호증)
준공 시, [환지예정지조서]의 토지는 [환지확정]되어 소유권이 상실되는 대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데, 이를 분양처분고시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와 토지의 맞교환(동시 이행)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라. “부관”이란,
법률행위자인 구청장이 인가시, 부대조건을 붙인 것으로, 부관이 위 모법의 강행 규정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업무지침]/[조림을 무상귀속한다]/[공원 존치] 등은 이미 폐지된 것을 은폐 또는 왜곡한 것입니다.
(제4,6,7호증)
또한 위 부관을 빌미로,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망할 수 있었든 것은, 분양처분고시(환지확정)/준공검사/준공검사통지(무성귀속)은 동시에 일어 나기 때문에, 준공 前에는 소유자들이 토지를 빼앗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준공 前에 패소시키는 수법입니다.
이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는 토지가
[환지확정]으로 소유권이 상실되었고,
[준공검사통지]로 무상귀속된 것을 보아도 입증됩니다.
3. 무고(유철균이 김홍박을 고소한 이유)
사기죄와 관련: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김홍박이 유철균을 고소한 (소송)사기사건에서 김홍박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사인 유철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검찰도 무고판단에서: “본건 고소의 무고죄 해당여부 검토 필” 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철균은 김홍박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2008나93089 관리처분 이행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2008나93089 관리처분 이행사건은 토지소유권을 빼앗았 으니, 땅값(아파트) 달라는
소송인데,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사실이 들통 났으므로, 조합이 패소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만약 조합이 패소한다면, 조합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수100억원의 토지를 약탈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유철균의 공범관계가 들통 날 것 이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려는 기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배소(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06378에서 밝혀졌듯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상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가. 불당한 조사(수사)나 불당한 재판(심리)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때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형법 제21조제1항 '정당 방위적 행위'는 형사/민사 책임에서 벗어난다.
(공공이익 도모, 법령에 의한 정당방위는 진실 믿음, 진실입증 불요)
나. 형법 제23조(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 김홍박은 유철균의 사기행위로 약10억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민사소송 1,2,3,을 모두 마쳤으나,
청구권 보전이 불능이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철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고,
위 형사 고소사건은, 형법 제21조/23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아니라,
검찰도 이미 본건 "본건 고소의 무고죄 해당여부 검토 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홍박이 유철균과의 민사 재판기록(판결문)과 수사결과(불기소이유고지)를 언론, 출판 및 인터넷에 공개하여 유철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김홍박의 딸 김수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6378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홍박이가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유철균이 약탈한 약120억원의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요구하자, 재판장은 피고를 김수경에서 김홍박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철균은 [사실조회촉탁]이 오면 120억원의 토지약탈이 밝혀져, 공공의 이익이 입증되어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 김수경을 김홍박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며, “기각”에 동의/확정되었습니다.
2009.4.
고소인: 김홍박
아래 표가 관리처분계획임(정관에 있음)
첫댓글 진실구현하시어 필승으로 더러운 노부들을 소탕 하시옵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