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끝나고 복직한 노동자를 해고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재복직한 노동자를 다시 해고한데 대해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도우산업에서 일하다 해고된 오세일 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 씨는 도우산업에서 일을 하다 2005년 11월 6m 높이의 족장에서 추락해 다쳤다. 산재 인정을 받아 요양을 한 후 2007년 1월 복직을 하려 했으나 회사는 복직을 거부했다. 도우산업은 2007년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 씨를 해고했다. 오 씨는 녹색병원 산업의학과에서 ‘다친 부위는 허리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 제출했지만 회사는 규정에도 없는 ‘회사 지정병원’을 들먹이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오 씨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3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도우산업은 오 씨에게 현장이 아니라 공장 밖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2주만에 다시 해고했다.
오 씨는 2차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자 회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도우산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세일 씨가 가입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도우산업이 오세일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만큼 도우산업은 오 씨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