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전트 발굴 → 증빙서류 제출 → 신청비용 지출 → 등록완료 4단계 거쳐야 –
- 6개월~최대 1년까지 소요,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통한 활용 고려 필요 -
□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화장품시장
ㅇ 연평균 13.5% 성장, 126억 달러의 유망시장
- 2016년 기준 인도 화장품 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8110억 루피(약 126억 달러)로 2011년 이래로 연 평균 13.5% 성장을 기록
-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과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이 화장품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매출의 경우 약 397억 루피(약 6억1800만 달러)로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23.8%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향후 유망시장으로 각광받을 가능성 다대
인도 화장품 품목별 매출동향
(단위: 십억 루피)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영유아 제품 | 9.5 | 11.2 | 13.1 | 15.3 | 17.7 | 20.3 |
목욕, 샤워용 | 122.0 | 140.8 | 159.8 | 181.2 | 196.4 | 209.1 |
색조화장 | 22.4 | 28.4 | 35.8 | 43.1 | 50.6 | 58.8 |
데오드란트 | 11.3 | 15.2 | 19.3 | 23.7 | 27.7 | 31.3 |
제모제 | 5.3 | 6.7 | 8.6 | 10.6 | 12.7 | 15.1 |
향수 | 8.1 | 10.0 | 12.3 | 14.6 | 17.3 | 20.1 |
헤어케어 | 116.6 | 133.2 | 150.4 | 165.5 | 179.1 | 192.8 |
그루밍제품 | 41.3 | 49.8 | 58.4 | 67.7 | 75.5 | 83.3 |
구강케어 | 58.4 | 68.4 | 80.5 | 93.9 | 103.3 | 112.9 |
스킨케어 | 53.4 | 64.2 | 75.4 | 86.1 | 96.5 | 106.2 |
자외선케어 | 1.6 | 1.9 | 2.2 | 2.5 | 2.9 | 3.3 |
프리미엄 뷰티 | 13.7 | 17.3 | 23.3 | 28.3 | 33.7 | 39.7 |
대용량 뷰티 | 333.1 | 387.6 | 445.0 | 503.8 | 554.5 | 602.1 |
총 계 | 431.3 | 507.0 | 588.2 | 672.0 | 742.5 | 811.0 |
자료원: Euromonitor
ㅇ 대인도 수출성장률 51%의 한국 화장품
- 2017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49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38% 증가
- 수출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716만6000달러로 점유율은 0.1%이나 전년 대비 51.79% 수출액 증가
- 13억 내수시장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점유율 및 증가추세는 확대될 전망
인도 화장품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국가명 | 2017년 수출액 | 점유율 | 증감률 |
중국 | 1,936,948 | 39.1 | 23.35 |
미국 | 448,753 | 9.1 | 29.34 |
일본 | 225,433 | 4.6 | 23.43 |
베트남 | 140,607 | 2.8 | 96.96 |
인도 | 7,166 | 0.1 | 51.79 |
자료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인도 화장품 시장진출은 인증획득에서 시작
ㅇ CDSCO 인증 개요
*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 - 의약품, 화장품, 진단시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증업무, 규격관리 업무 수행 - 규제부서: Cosmetics Division - 홈페이지: http://www.cdsco.nic.in - 전화·팩스: +91-11-2321-6367 / +91-11-2323-6973 - 대표 메일: dci@nic.in |
ㅇ 지원자격
① 인도 현지에 업체등록을 마친 제조사 당사자 ②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개인·에이전트) ③ 외국 제조사의 인도 내 자회사 ④ 기타 수입업자 |
ㅇ 인증사항
- Column3에 기재된 화장품 유형(brand) 기준에 따라 인증 등록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법 중 brand는 제조업자의 상품명을 의미하지 않고 '제품의 유형(색조, 포장, 종류 등)을 의미'하기에 주의를 필요로 함.
Annexure 주요 내용
Column 1 | Column 2 | Column 3 |
1. Skin Product
| 1. Skin care products | 1. Face care products other than face mask 2. Face mask 3. Eye contour products… |
2. Skin cleansing products | 1. Soap Products 2. Bath/Shower products 3. Make-up remover products … |
중략 |
2. Hair and Scalp
| 11. Hair, scalp care and cleansing products | 1. Hair Conditioner 2. Scalp and hair roots care products … |
12. Hair Colouring products | 1. Oxidative hair colour products 2. Non-oxidative hair colour products … |
중략 |
3. Nail and cuticle
| 15. Nail Varnish and remover products | 1. Nail Varnish / nail make-up 2. Nail carnish remover … |
16. Nail care / nail hardener products | 1. Nail care products 2. Nail hardener … |
중략 |
4. Oral hygiene
| 19. Tooth care products | 1. Toothpaste 2. Tooth cleansing powder/salt … |
하략 |
주: 전문내용은 링크(http://www.cdsco.nic.in/forms/list.aspx?lid=1582&ld=1) 참조
자료원: CDSCO,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
ㅇ 인증절차
순서 | 내용 |
1 | ㅇ 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현지 수입업자, 에이전트 발굴. 혹은 제조사가 직접 현지업체 등록 완료 |
2
| ㅇ 서류정리 및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제출 - 신청서 커버레터 - Form 42 - 수수료 납부 영수증(Treasury Challan) - 위임장 - Schedule D-III - 제품별 라벨 원본 혹은 사본(등록하고자 하는 브랜드명 기입) - 각 제품별 패키징 사이즈, 테스터 샘플 키트 준비 - 제품라벨 내 'treatment' 등 치료기능 강조 시 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 자유판매증명서(FSC), 판매허가증, 제조허가증(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제품별 상세 성분정보 및 시험 프로토콜 - 인도표준국(BIS)에서 정의한 4가지 ANNEX 기준에 부합해야 함(UV필터성분, 제한성분 등). - 판매나 수입허가를 받은 국가 목록 - 사용설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브랜드, 제품 및 제조업자 관련 정보 사본 · 영어 이외 언어로 표기된 문서는 공인 번역가를 통해 영문버전으로 작성 후 서명날인 필요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이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
3 | ㅇ 신청비용 지출 - 각 유형별 인증 등록 신청 시 미화 250 달러(혹은 동일 금액의 인도 루피화)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함. |
4
| ㅇ 등록절차 실시 - 모든 서류 완비가 된 것을 기준으로 접수일 기준 90일 소요 (서류 완비까지 6-8개월 소요) |
5
| ㅇ CDSCO 인증절차 완료 – Form 43 발급 |
자료원: CDSCO,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
□ 한국 기업이라면 이것만은 꼭 더블체크!
ㅇ KOTRA 방갈로르 무역관은 4월 20일 화장품 인증취득 전문컨설팅사인 NK Consultant사의 Mr.Gulsha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인증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① 패키징 내용은 꼼꼼히 정리!
- 인도에서는 행정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제품이 상이할 경우 인증 등록신청이 반려돼 처음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
[대표 사례] ㅇ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와 제품명을 혼동해 기재 ㅇ 제품과 포장크기에 대한 정보가 Form 42와 상이하게 작성해 재작성 |
② 제품 데이터는 정확함 함량 기재 필요!
- 인증 등록절차 진행 시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인도정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이 대부분임. 규정상 성분함량에 대한 정보 숙지 필요
[대표 사례] ㅇ 인증등록을 신청한 제품에 관한 모든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각 성분별 정확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성 성분함량 중 중금속 성분이 인도표준국(BIS)의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
(3) 모든 것이 완벽해도 서류를 빠뜨리면 NO!
- 사소한 서류미비 사항이 종종 발생. 인도의 행정처리가 속도가 더딘 만큼 사소한 실수는 최소 1~2주 시간 지연으로 이어짐.
[대표 사례] ㅇ 모든 정보를 기준에 맞게 작성해 송부했으나, 하드카피만 제출, 소프트카피 미제출 ㅇ 영문번역 후 공인번역가의 서명을 받지 않아 서류 반려 등 |
□ 시사점
ㅇ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한 화장품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 시장조사 전문기관 Euromonitor는 2021년까지 인도 화장품 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144억9000만 달러(약 9279억 루피)까지 증가해 매년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특히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2021년까지 8.7%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
ㅇ 인증 등록절차, 꼼꼼한 사전준비와 체크 필수
- 하지만 인도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인증 획득이 필수이며, 소요비용 및 시간을 고려했을 때 현지 에이전트, 파트너사와의 협업 필수
- KOTRA 방갈로르 무역관은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인증 획득 및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컨설팅업체 연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방법 - 바우처 메뉴정보: (KOTRA)온라인 유통망 입점 마케팅_인도 - 메뉴카테고리: 홍보/광고/마케팅 >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 상세한 내용은 KOTRA 유통전자상거래팀, 방갈로르 무역관 문의 요망 |
자료원: CDSCO, 한국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Euromonitor, NK Consultant Co.,Ltd,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