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시 세금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혜택]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1세대1주택 그 부속토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요건]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 제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 토지수용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
출처: "부동산"은 해발 몇미터? 원문보기 글쓴이: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