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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3월 7일 조합총회 일정 강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되면 피해자에 대해 조합측이 민사, 형사상의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현석 859-26 추천 0 조회 359 20.02.27 03: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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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27 10:12

    첫댓글 한현석 조합원님 주장이 주구장창 오른 말씀 입니다.
    이번총회는 3월20일 이후로 연기함이 타당 합니다.
    집행부는 조합원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지에서 온 OS요원을 투입
    서면결의서를 받아 강행 한다니 참으로 답답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집회 및 다수가 모인 회의는 지향하라 권고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 형태가 한심 합니다.

    소통이 없는 현 집행부는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바꿔야 합니다.

  • 20.02.27 10:49

    저도뒤로미루어져야한다고생각해요 만약총회때 한명이라도 걸려있다면 광주도 제2의대구가될수있어요

  • 20.02.27 13:01

    네 한현석 님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저도 감사직에 출사표 를 던진 후보자 이지만 한현석 님 의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20.02.27 13:54

    동의합니다.연기해야합니다.

  • 20.02.28 14:04

    조합원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나면 차분히 총회를 열리기를 원합니다
    OS'을 통해 결의서만 받아갈려고 하는 행태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에 직접창석을 최대한 줄이고 서면결의를 통한 연임 할려고 하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에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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