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면 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언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동산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법원 결정에
동시에 압류를 명하는 언급이 있게 되고,
이 압류는
채무자에게 법원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때 중
빠른 날이 부동산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해설 :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경매되는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설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가 경매되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물론 경매과정이 종료되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해설 :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경매되는 부동산을
망가뜨리는 행위(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집행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는
법원 스스로 직권으로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해설 :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에 빠른 날입니다.
1. 채무자에게
제1항의 결정이 송달된 때
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때

해설 :
강제경매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이에 불복하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양 서진
10년 이상 법률분야에서 부동산 전문 담당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클럽과 부동산 분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010-3061-5160 대표전화 1522-9150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18. 4. 11.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가능한 경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2018. 4. 10.
부동산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은? 경매와의 관계
2018. 4. 9.
미등기부동산 무허가부동산 경매가능한가? 소유자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2018. 4. 7.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경매관할규정.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jiyeoun211님의블로그
검색 MY메뉴 열기
부동산정보
부동산 압류, 압류와 가압류와의 차이점, 경매에서 압류의 배당순위

김넙치
2015. 12. 10. 15: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조금씩 오네요.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많이 춥지는 않죠?
오늘 첫번째 시간은 압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압류란?
광의의 의미로는 압류 가압류 모두를 포함하여 압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와 구별되는 협의의 압류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압류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만족을
얻는 집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압류등기 대신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여 본 집행을 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를 위해 압류등기만 하고, 그 강제집행신청을 보류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일반채권자가 압류등기만 하는 사례는 거의없습니다.
또한 조세체납에 의해 과세관청의 압류, 주택개량조합의
압류 등 공 기관 또는 공 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압류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공기관의
공신력을 토대로 하는 압류도 위에서 말한 민법 민사소송법
에 의한 압류와 다르게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둘다 등기만으로 채무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소 제기전 재산보전처분인데
압류는 소 제기 후 승소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입니다.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본 압류로 바꾸어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에 의합니다.
① 법원에 가압류 신청 → 법원의촉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등기
→ 소송제기 → 승소판결 → 채무명의에 집행문 부여신청 →
강제경매신청 → 낙찰 → 배당
② 채권에 대한 공증 (공정증서 정본) → 채무명의에 집행문 부여신청
→강제경매신청 → 낙찰 → 배당
③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타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존
채무명의를 가지고 계속하여 추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배당순위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 당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여야 합니다.
가압류와는 다르게 이미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배당액은 공탁절차 없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2)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
(가압류에 기한 본 압류의 경우는 제외)
: 최초 경매신청채권자 이든 제 2경매신청채권자이든 경매신청을
배당 요구 신청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3) 체납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의 배당순위
: 당해세 아닌 일반조세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압류등기일과 법정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하여
저당권에 준하여 배당 받습니다.

(4) 기타 공기관의 압류등기의 배당순위
: 관계법령에 의거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등기시의 배당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배당 받습니다.
(5)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
: 경매개시 당시 소유자의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조세
등 공기관의 압류는 그 압류등기에 기한 경매/ 공매가 아닌
이상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 그 후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이전 후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하는 부동산 경매 시에는 그 압류등기는
낙찰로 소멸합니다.
리더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지연 대표
대표전화번호 : 02)332 2270 90 FAX : 02) 332 2280 핸드폰 번호 : 010 2662 2841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15,1층(우측)
중개업 등록번호 : 11440-2017-00154
사업자 등록번호 : 312-66-00141 경매와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