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8-1BL)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8-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8-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불로동,마전동 일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나. 사 업 면 적 : 20,937.00㎡
다. 대 지 면 적 : 20,937.00㎡
라. 연 면 적 : 53,299.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54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8,203,479천원 (주택도시기금 35,996,1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07.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