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기자동차 전기공급 차단 후 문개방 자동 되게 하는 시스템 되어 있는 확인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제발 전기자동차 전기공급 차단 후 문개방 자동 되게 하는 시스템 되어 있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확인해서 탈출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없으면 자동차 허가 못하게 하는 것이 국토부 하는 일 아닙니까?
보도자료
도로 경계벽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불…1명 숨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I_joQ6j-4Qg
테슬라 화재 탈출 실험하다 발견한 '충격적 사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NnYTFdtolJs
전기차 비상 탈출 연습하려고…차 유리창 실컷 깨봤습니다 / 이렇게까지 EP.5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AHnzYMYnW3A
"불꽃에서 화염까지 64초…빠른 탈출이 살 길" / SBS / #D리포트
https://www.youtube.com/watch?v=t4Yx9kjl6h0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463373
접수일시2024-10-14 09:43:18
담당자(연락처)장동규 (044-201-4150)
처리예정일2024-10-3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359908)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전기차 충돌 후 문개방 시스템 유무”관련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제3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기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인증능력 확보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 포함) 및 자기인증 → 제원통보 → 자동차자기인증 표시
2)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 포함) →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자동차자기인증 → 제원통보 → 자동차자기인증 표시
나.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문의 잠금장치 기능은 해제될 것'이라는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합니다. 우리부는 매년 차량을 선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장동규 주무관(☏044-201-41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건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결론.... 전기자동차 충돌사고 발생하면 너가 죽어도 우리 문제 없다 ㅋㅋㅋ
잠금장치 빨리 해제 후 탈출 못하는 상황에서 ㅋㅋㅋㅋ 역시 위대한 국토부
꼭 국토부 직원 전기자동차 사고발생해서 탈출 못해서 사망해야 수정하라고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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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국토부 직원 전지차동차 추돌사고.. 탈출 못해서 사망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야... 해결 할까? ㅋㅋㅋㅋ
본인의 안전 본인 지켜야 하네.. 국가 우리를 지켜주이 않음 쓰레기 국토부 간첩소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