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취로비자 갱신을 위해 원천징수표를 보다가 제 원천징수표에 부양가족을 2명을 넣어놓은것을 뒤는게 알았습니다.
무려 3년동안요 그만큼 소득세에서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세무서로 달려가서 3년치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을 전부 제외시키고
추가 소득세부분을 납부하였습니다(부양가족으로 인한 감세분)
필요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지만
어쨌든 늦게 낸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 불리함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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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푸르르릉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기 후, 납부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영주허가신청을 하신 다면 위의 내용을 상세히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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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