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년전 이모에게 빌린 146,000,000원을 갚지못 해 현재 저희 아버님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 시효가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2년전 아버지가 이모에게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 사인을 하신것 같습니다 청구금액은 146,000,000원 이며 대법원 사건번호 확인결과 " 2014.02.12 채무자 ooo 결정정본 발송 2014.02.17 도달"
위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2014년 5월에 법무사를 통하여 아파트 매매시 청구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한상태이며 아파트를 내놓은 상황이나 팔리지가 않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판교 아파트 시세는 565,000,000원 이며 전세 세입자 360,000,000 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채권자가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얼마인지 알고있냐며 10,000,000을 줄테니 아파트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붙으면 어느시점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얼마나 부과가 되는 건지 또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제소신청을 할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