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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무사는 영어시험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없는걸까요
계피총각 추천 0 조회 1,023 23.09.07 11:1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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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7 11:58

    첫댓글 노무사는 연장 안됩니다
    제가 직접 산인공에 문의했고 저도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날 바로 제일 빠른 토익 신청해서 치고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귀찮으셔도 그냥 지금 바로 제일 빠른날 마실 간다는 생각으로 후딱 가서 치고 오세요 ㅠㅠ
    크게 나중에 편해요..

  • 작성자 23.09.07 13:27

    그렇죠 ㅎㅎ
    토익 점수는 받아놨는데
    직장인 장수생이라 긴 수험기간 동안
    2년짜리 유효기간을 매번 갱신하느라 신경쓰이기도 하고
    영어시험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허수 응시자를 걸라내는 도구이긴 하겠지만
    사실, 국내 전문자격사가 영어랑 얼마나 필요하다고 계속 영어점수를 요구하는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심지어 회계사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이는데 노무사는 변화에 느린건지 아니면 영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 23.09.07 14:12

    ㅠㅜ 같이 연장해줬음 좋았을텐데요..
    혹시 이경우는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2024년에 1,2차 응시 예정인데
    2022년 2월에 텝스 성적이 있는경우 이것도 인정되나요?

  • 작성자 23.09.07 14:35

    제6조(시험과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 7. 2.>

    법에는 이렇게 나오니 될거같긴 해요
    그래도 시험이 걸린 문제니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좋을거에요

  • 23.09.11 16:31

    @계피총각 감사합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답변 받긴했는데 답변주시는 분이 뭔가 뜻뜨미지근 하셔서 걱정됐네요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9.07 15:40

    넣읍시다 청원!!!!!

  • 23.09.07 16:04

    그러게요 정책추진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 23.09.07 17:23

    @illlilllilillil 그러게요 노무사는 왜 혼자 또 면접까지 있는지도 …
    ㅋㅋㅋㅋㅋ

  • 23.09.13 10:10

    그러게요 다른 자격사 시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될것같고
    첫댓글 주신분 처럼 안되요 라고 하고 마는 것 보다는
    추진 될때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분들 업무 하시는거 보면 자발적으로 절대 안바꿀거구요
    다 본인일 아니다 생각해서 그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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